지난해 하반기 주식 양도분 신고·납부…오는 2월 29일까지

2024.02.06 15:53:28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7월부터 12월 사이 주식을 양도한 주식양도세 대상은 오는 29일까지 신고, 납부를 마쳐야 한다.

 

국세청은 6일 예정신고 대상자 중 상장법인 대주주와 한국장외시장에서 거래한 비상장법인 주주(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등에게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안내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대상은 상장법인 대주주, 장외거래한 상장법인 소액주주, 비상장주식을 거래한 대주주 등이다. 단, 비상장주식의 경우 별도의 거래시장(K-OTC)을 통해 양도한 중소·중견기업 소액주주는 신고‧납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주주 요건은 지분율로 코스피 1% 이상, 코스닥 2% 이상, 코넥스 4% 이상인 경우나 보유 종목 가운데 시가총액 10억원 이상인 경우다.

 

 


대주주 요건 기준 시기는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사람 또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이후 주식 취득으로 지분율 요건을 충족한 사람이다.

 

다만, 대주주 시가총액이 종목당 50억원으로 상향된 법 개정 사안은 올해 1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되며, 그 이전 양도분에는 종전의 규정이 적용된다.

 

국세청은 홈택스 신고시 ▲과세대상이 아닌 주식거래의 손실을 반영하여 신고한 사례 ▲기본공제를 매 예정신고마다 중복 적용한 사례 ▲중소기업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보유기간을 확인하지 않고 세율을 잘못 적용한 사례 등 자주 실수하는 사안을 안내하고, 잘못 신고한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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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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