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9급 전산직 채용후보자 제출 서류 시한 및 향후 일정 공지

2024.08.20 09:57:56

2024년 8월 28일까지 임용관계서류 제출해야
서류 접수처(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자주묻는 내용 정리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국세청은 2024년 전산직 9급 공채시험에 최종 합격하고 국세청에 배치된 채용후보자가 제출해야 할 임용관계 서류와 향후일정을 공지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24년 전산직 9급 국가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 최종 합격자로서 인사혁신처에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치고 국세청으로 배치된 경우 오는 28일까지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임용유예 신청시 유예시작일은 2024.8.28.로 통일하고 유예기간은 원칙적으로 2025.8.27.까지만 허용할 예정이다. 질병이나 출산 등 불가피한 사유로 내년 8월27일 이후 추가 유예시 별도 연장 신청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임용후보자는 학업에 필요한 기간을 유예기간으로 작성해야 한다”면서 “재학증명서, 현재 취득 학점과 학업을 마칠 때까지 필요한 학점을 확인할 수 있는 학칙 등 증빙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국세청은 임용유예 신청 당시의 학업을 중단없이 계속하여 진행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임용유예를 신청한 경우, 임용유예 사유가 종료되거나 임용유예 신청기간 만료되기 1개월 전에 반드시 임용유예철회원 및 관련 증명서를 임용관계서류를 접수한 접수처에 제출해야 한다.

 

신원진술서의 개인정보제공동의는 후보자 및 가족 전원의 서명이 필요하며, 미혼일 경우 본인만 서명하면 된다. 대리인이 접수시 위임장을 지참해야 한다.

 

다음은 제출서류시 접수처(국세청 정보화기획담당관실)에 자주묻는 내용이다.

 

Q. 최종합격자로서 채용후보자 등록을 마쳤습니다. 앞으로의 대략적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A. 먼저 합격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앞으로의 주요 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4년 8월 28일(수)까지 임용관계서류를 제출받습니다. → 제출받은 임용관계서류를 기초로 신원조사(경찰청), 신원조회(시․구․읍․면) 등을 거치게 됩니다.

▶조회결과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경우 교육과정(별도 통보 예정)을 거쳐 임용을 하게 됩니다.

▶임용시기는 임용 유예자 확인 등을 거쳐 교육대상자를 확정하고 시기별 인력 현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임용계획이 마련되는 대로 교육 시기 및 대상자를 안내(개별 문자 통보)할 예정입니다.

 

Q. 2024년 시행 9급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가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A.우선 일정에 따라 임용관계서류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임용관계서류 중 채용신체검사서의 경우에는 발급하는데 상당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감안하셔서 미리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Q. 공무원으로 임용되려면 신원조사·조회,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과하여야 한다고 하던데, 어떻게 준비하면 됩니까?

 

A.임용관계서류에 포함되어 있는 기본증명서로는 신원조회를, 신원진술서로는 신원조사를 인사부서에서 실시하게 되므로 임용관계서류의 준비와 제출 이외에는 별도로 준비하실 사항은 없습니다. (당해 공지 서식으로 작성하여야 함) 다만, 채용신체검사서는 병원에서 사용하는 양식을 사용하셔도 됩니다.

 

Q. 각종 서류에서《경력》에는 무슨 일까지 기재하여야 합니까?

 

A.공무원 재직경력이나 국영/공영 기업체 근무경력, 일반사회경력 등 인사에 중요하게 참고가 되거나 호봉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경력에 한하여 기재하시면 됩니다.

 

채용후보자 등록시 기재하신 경력사항은 인사부서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되며 추후 임용 시 전력조회 등을 거쳐 호봉 반영 등 적용 여부를 결정합니다. (초임호봉 획정은 교육 후 임용 시 이루어지며 관련 문의는 교육 후 임용 예정 소속 기관에 문의)

 

세무사 자격 소지 후 경력은 세무사법 제12조의5에 따른 실무교육(6월 이상) 기간과 구분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Q. 주소나 연락처가 바뀌어서 변경신청을 하려고 합니다.

 

A. 「임용관계서식 및 작성요령」 중 주소 또는 전화번호 등 변경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인사부서에서 연락처 등을 변경하여 반영합니다.

 

Q. 개명, 오기 등으로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의 주민번호, 이름 등이 다릅니다.

 

A. 먼저 응시원서 접수 당시의 내용으로 채용후보자 등록을 완료하시고, 읍/면/동사무소에 문의하여 정정하신 후 주민등록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 기재사항을 일치시킨 후 직접 인적사항 변경신청서를 작성하여 변경 신청하시면 됩니다.

 

Q. 임용유예 신청을 하고자 하는데 어디로 신청을 하면 되나요?

 

A.학업의 계속(재학중인 대학교 졸업까지), 군복무, 6개월 이상 질병, 임신‧출산, 그 밖에 유예가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임용 유예가 필요한 경우에는 증빙자료(재학 또는 휴학증명서, 병원발급 진단서(6개월 이상), 군복무 확인서, 입대예정서 등)를 준비하여 임용유예서를 작성하여 신청을 하면 됩니다.

 

인력운영 사정을 고려하여 유예신청의 사유를 심사하고 그 결과를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임용유예 기간은 채용후보자명부의 유효기간(2년)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Q.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내년에 대학 또는 대학원에 진학하려 합니다. 임용유예가 가능한지요?

 

A.임용유예란 합격자가 학업, 질병치료,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공무원으로 임용받기가 어려운 경우 일시적으로 임용을 늦추어 주는 제도로, 시험합격 시점에 재학 중인 경우에만 승인을 검토하고 있으며 새롭게 진학하는 경우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도의 취지상 대학원 재학은 임용추천 및 임용유예 사유로 승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임용유예를 신청한다하여 모두 승인되는 것은 아니며, 인력수급 사정에 따라 승인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다음은 임용유예 관련 주요 질의답변 사례

 

Q. 학업의 계속을 사유로 임용유예를 허가 받았는데 이 기간 중 해외 어학연수를 다녀오거나 휴학을 할 수 있는지?

 

임용유예기간은 유예사유를 해소하는데 사용되어야 합니다. 어학연수나 휴학 등으로 인해 허용된 기간 내에 졸업하지 못하였다 해도 다시 임용유예를 연장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Q. 대학 1학년을 마치고 휴학한 후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학교를 졸업할 때까지 임용유예를 3년간 할 수 있는지요?

 

임용유예는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인 2년의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며 임용유예 신청 당시 학업을 마치기 위한 최소한의 기간만 허용됩니다. 따라서 휴학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고 학업을 위해 유예 신청 한 경우 바로 복학하여 학업을 빠른 시간 내에 마쳐야합니다.

 

또한, 신규교육 등에 걸리는 기간을 감안하여 원칙적으로 ’25.8.27.까지만 임용유예를 허용할 예정입니다. 남은 학기는 임용 후 연수휴직을 통해 학업을 마치시길 바랍니다.

 

Q. 대학 3학년을 마친 상태에서 시험에 합격하였습니다. 내년에 군입대도 해야 하고, 제대 후 복학해서 학업을 계속해야 하는데 가능한가요?

 

가능합니다.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이지만 병역법에 의한 군복무 기간은 이 유효기간의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군복무기간을 제외하고 2년간의 채용후보자명부 유효기간을 보장받으므로 제대한 후 학업을 위해 1년간 임용유예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Q. 가정 주부입니다. 육아를 위해 임용유예를 신청 할 수 있나요?

 

A. 임용유예는 학업의 계속, 병역 의무수행, 6개월 이상의 질병, 임신과 출산 그리고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됩니다.

 

따라서 임신이나 출산을 이유로만 임용유예 신청 가능합니다. 임용 이후에는 육아휴직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Q. 신원진술서와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를 제출하는데 있어 가족 동의 서명은 꼭 받아야하는가요?

 

A.후보자 본인 및 가족(배우자 및 자녀)의 개인정보 제공 동의가 있어야 원활히 신원조사를 마칠 수 있습니다. 원거리 거주 등에도 가족이 자필 서명을 받으셔야합니다. 다만, 미혼자의 경우 본인 자필 서명만 하시어 제출하시면 됩니다.

 

Q.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를 받는 기관은 어디인지요?

 

A.신체검사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이 별도로 지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며, 공무원채용신체검사규정 제3조(신체검사 실시 의료기관)에 따라 의료법상 의료기관(의원, 병원, 종합병원)이면 어느 곳에서도 채용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지역보건법 제22조에 따라 보건의료원은 의료법상 병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의료법상 의원으로 보기 때문에 보건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에서도 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가까운 의료기관에 문의하여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가능 여부와 검사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 한 후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임용권자는 위 규정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임용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채용후보자 임용관계서류 제출 및 임용포기(유예) 신청에 관한 사항은 ‘붙임1,2’를 확인하고 위 기간 내에 반드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주소는 (우편번호, 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국세청동 정보화기획담당관실 입니다. 접수처는 (044)204-2406 서류문의는 (044)204-2406

 

국세청은 채용후보자 신규교육은 2025년 2월 이후 순차적(등록번호순)으로 입교 예정이며, 교육일정 및 장소 등 구체적인 사항은 추후 별도로 문자안내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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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기 기자 kbj66@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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