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16일 세종청사에서 ‘2023년 상반기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15명시상식을 진행했다.
수상은 정책분야 10건, 현장분야 5건이 선정됐으며, 우수공무원에게는 수상등급에 따라 국세청장 표창, 호봉 특별승급, 성과급등급 상향, 성과우수격려금, 특별휴가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적극행정이 국세청의 조직문화로 확고하게 자리매김하여 국민에게 신뢰받는 국세행정을 구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을 적극 발굴하여 확실하게 포상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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