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26, 27일 양일간 배달라이더 등 인적용역 소득자 135만명에 기한 후 소득세 환급 신청 안내문을 발송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인적용역소득만 있는 일정 수입금액 미만인 납세자로 계속사업자는 직전년도 수입금액 2400만원 미만(2023년 귀속은 직전년도 수입금액 3600만원 미만) 및 당해연도 수입금액 7500만원 미만이다.
안내문은 카카오톡 및 네이버를 통해 안내문이 보내지며, 인터넷 안내문이 발송되지 않을 경우 문자메시지 또는 우편으로 발송된다.
안내문에 따라 ‘모바일 신고 바로가기’ 버튼을 누르면, 2019년부터 2023년분 수입금액과 환급예상세액이 조회되고, 환급금 조회 화면에서 계좌번호 등 입력 후 ‘일괄신고’ 버튼을 누르고 신고서를 제출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금은 환급신고 절차를 모두 마쳐야 받을 수 있으며, 8월 말까지 신고하면 추석 전, 9월 이후 신고분은 신고 다음 달 말일까지 지급한다.
지방소득세는 별도로 신고할 필요가 없으며, 종합소득세 환급금을 받은 달의 다음 달에 자동 환급된다.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국번 없이 126-1-3-2) 또는 세무서(소득세과)로 연락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기한 후 환급신고’와 관련해 입금을 요구하거나 계좌 비밀번호, 카드번호, 인터넷 뱅킹 정보 등을 요구하지 않으며 전자금융범죄가 의심될 경우 세무서, 경찰청(112), 금융감독원(1332), 한국인터넷진흥원(118)에 즉시 신고하면 된다.
국세청은 이번 환급금 찾아주기 뿐 아니라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도 납세자들이 민간업체 이용 시 부담하는 수수료 없이 보다 편리한 환급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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