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임광현)이 추석 연휴를 고려해 내달 9월 귀속 국세 관련 신고·납부·제출 등 기한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기한을 변경한다.
대상은 ▲원천세 신고・납부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인지세 납부 ▲연금수령 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업무다.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발급기한도 10월 10일에서 10월 15일로, 전송기한은 10월 13일에서 10월 16일로 연장하기로 했다.
세법에는 금융회사 휴무로 인해 부득이하게 세금납부가 어려울 경우 국세청장이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10월 연휴는 10월 3일 개천절(금)부터 시작해 4~5일 주말을 거쳐 추석 연휴가 6~8일까지 이어진다. 여기에 10월 9일 한글날(목)이 덧붙이면서 7일간 연휴가 진행된다. 월~금 영업일로 치면 5영업일이 휴일이 되는 셈이다. 이 기간 동안 금융기관들도 휴무다.
국세청은 영업일 고려없이 9월 국세분에 대해 5일간만 신고‧납부 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는데, 10월 16일부터는 10월분 원천세 신고·납부 전산이 열리기 때문에 9월분과 10월분이 섞일 수 있기 때문이다.
아직 정부는 10월 10일 금요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지 않았지만, 소비진작을 위해 임시공휴일로 지정해도 국세청은 10월 15일까지만 기한연장을 하겠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측은 ‘기한연장 조치로 신고·납부·제출 등 업무 수행에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부담 없는 추석 연휴를 보내시는 데에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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