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금융위원회의 내년 예산이 올해 보다 11.4% 감소한 3조6838억원으로 편성됐다. 금융위는 서민금융지원과 혁신성장지원, 청년 자산형성지원 관련 사업에 예산을 집중할 계획이다.
30일 금융위는 2023년 세출예산안으로 올해 대비 4727억원 줄어든 3조6838억원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먼저 서민금융 지원 부문 관련 오는 10월부터 운영되는 새출발기금에 2800억원의 예산이 추가로 배정된다. 당초 금융위는 1조10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총 30조원 규모의 새출발기금을 마련할 계획이었는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예산 규모를 늘렸다.
청년 자산 형성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청년도약계좌와 청년희망적금에는 각각 예산 3528억원과 3602억원이 편성된다.
안심전환 대출을 위해 한국주택금융공사에도 1300억원이 출자된다. 올해부터 내년까지 금융위와 주금공은 45조원 규모의 안심전환 대출을 공급해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정책모기지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금융위는 올해 추경에서 1090억원의 예산을 확보했고, 내년 본예산에서 추가 예산을 편성해 서민 차주의 상환 부담 경감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겠단 방침이다.
아울러 혁신성장펀드를 위해 3000억원을 편성했다. 기존의 정책형 뉴딜펀드를 혁신성장펀드로 발전적으로 재편해 연간 3000억원 투입을 통해 3조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하겠단 계획이다. 혁신성장펀드는 새정부 경제정책 방향에 맞게 디지털·초격차기술 등 혁신산업을 육성한다. 창업·벤처기업이 성숙기를 거쳐 유니콘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이밖에 핀테크지원사업에도 140억원을 투입한다. 핀테크 기업의 서비스 개발·사업화 등을 지원하고 핀테크 관련 국제협력 강화, 박람회 개최 및 핀테크 전문인력 양성 등을 통해 핀테크 산업 활성화 및 핀테크 확산을 촉진하기 위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생산적 금융 강화와 금융취약계층 지원을 위해 향후 국회심의 과정에서 예산의 필요성을 충실히 설명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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