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전라도 일대에 동남아발 마약류를 밀수입해 유통시킨 일당이 검거됐다.
광주세관은 동남아에서 마약류를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동남아인 P씨(남, 25세) 등 2명을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5일 밝혔다.
P씨 등은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전자담배 내부에 액체상태로 주입된 합성대마를 과자류와 함께 택배상자에 포장한 후 식료품으로 위장하여 밀수입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을 통해 국내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는다.
합성대마는 대마초의 환각성분인 테트라 하이드로 칸나비놀(THC)과 구조가 유사하고 대마의 5배에 달하는 환각효과가 있으며, 전자담배 카트리지로 어디서든 자유롭게 흡입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
P씨 등이 밀수입한 합성대마는 12.6kg, 시가로 5억1000만 원 상당으로 밝혀졌으며, 이들은 국내 반입과정에서 30개가 넘는 타인 명의를 이용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광주세관에서는 지난달에도 동남아에서 합성대마 7.5kg, 3억 7천만원 상당을 밀수입해 국내에 유통시킨 내국인 2명을 검거한 바 있다.
광주세관 김양관 조사과장은 “최근 광주와 전라남·북도 내 합성대마 반입이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주요 원인으로 ▲중소기업 및 농·수산업 인력 부족에 따른 지역 내 동남아 노동자 유입증가 ▲휴대 및 흡입의 용이성 등을 들었다.
광주세관 관계자는 “국제우편, 특송화물 등 소량 개인화물에 대한 정보분석을 강화하고, 첨단과학장비를 지속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국내외 수사기관과 공조를 강화해 마약류 밀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마약류가 온라인상에서 전자담배로 둔갑해 거래될 수 있으니 이에 대한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하고 "마약류 밀수 정황이나 의심되는 물건을 발견하는 즉시 세관에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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