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태국과 합동단속으로 마약류 72kg 반입 차단…13만명 중독 가능한 양

2023.07.18 16:36:27

관세청, 한-태 양 관세당국 18일 태국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
주요 공급지 현지 단속에서 마약밀수 단속 패러다임 전환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태국에서 국내로 밀반입 된 야바(YABA) 46kg, 필로폰 12kg 등 불법 마약류 49건, 72kg이 대거 적발됐다. 이는 215만 명이 동시에 투약할 수 있고, 13만 명을 중독시킬 수 있는 양이다.

 

관세청은 지난 3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4개월 간 태국 관세총국과 '한-태 제2차 마약밀수 합동단속 작전'을 실시해 이같이 적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관세청과 태국 관세총국의 협동공조 작전명은 사이렌(SIREN Ⅱ)으로 태국 내 수완나품(방콕) 공항에 통제본부(OCU)를 설치해 운영했왔다. 앞서 한-태 관세당국은 마약류 밀수동향 정보를 실시간 공유하며 태국발 한국행 마약밀수 시도를 집중 단속했다.

 

이번 한-태 합동단속은 지난해(5월~8월)에 이어 두 번째로 총 35건, 117.5kg 적발한 바 있다.

 

 


태국서 전개된 이번 합동단속은 마약(은닉 화물)이 국내에 도착한 후 단속하는 기존 마약밀수 단속체계의 패러다임을 전환한 것.

 

관세청에 따르면 태국은 우리나라로 밀수되는 필로폰의 최대 공급국(’22년 기준, 40%)이며, 마약류 주요 공급지에서 마약밀수를 사전 차단한다는 것에 큰 의미가 있다.

 

한편, 국내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유행하는 야바(YABA)밀수의 적발이 전년동기(3~6월) 대비 2.7배 급증(’22년 17.3kg → ’23년 46.3kg)했다. 

 

 

전년동기에 적발 실적이 없었던 태국발 대마초 밀수가 이번 합동단속에서 총 5건(8kg) 적발돼, 지난해 6월 태국에서 대마초가 합법화된 영향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번 단속실적을 밀수 경로별로 분석해보면, 국제우편(25건, 51%) > 특송화물(20건, 41%) > 항공 여행자 휴대품(4건, 8%) 순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급증한 비대면 거래 확산의 영향으로 마약 거래 역시 인편이나 일반 수입화물에 비해 추적이 어려운 국제우편과 특송화물 등으로 밀수 수법이 다변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태 양 관세당국은 이날 태국에서 ‘마약단속 관계관 회의’를 개최해 1·2차 합동단속 작전 성과분석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논의했다.

 

두 관세당국은 은닉수법과 적발기법 등 양 관세당국의 단속 경험 공유뿐만 아니라 합동 정보분석 및 선별검사 등 실시간 공조체제 운영 노하우로 양국의 마약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했다.

 

한-태 관세당국은 지금까지 두 차례의 합동단속 작전 성과를 바탕으로 한시적 특별 합동단속 체제를 상시 합동단속 체제로 전환하는 필요성에 의견을 같이하고, 한국 관세청 정보요원의 태국 관세총국 파견근무에 합의했다.

 

관세청 한창령 조사국장은 이번 관계관 회의에서 “마약류 공급지-소비지 관세당국 간 합동단속이 마약류 밀수 차단을 위한 효과적인 수단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밝히면서 “관세청은 마약류 공급지역 국가들과 합동단속을 확대하고 해외 마약 정․첩보 수집 역량을 제고해 첨단 마약탐지기 등 마약수사장비를 보강해 마약류 밀수 단속 역량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퐁텝 부아삽(Pongtep Buasap) 태국 관세총국 부총국장은 “작년에 이은 이번 2차 합동단속으로 마약단속을 위한 양국 간 공조 체계가 더욱 강화되었으며, 앞으로도 협력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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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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