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국, 대-중소 임금격차 축소…中企취업자 세금혜택 확대

2022.10.28 09:47:51

소득세 감면율 일괄 90%…연간 500만원 한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임금격차를 축소하기 위한 법안이 발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홍성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7일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한도액을 상향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청년, 고령자,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 등 대상자들에 대한 소득세 감면율을 90%로 일괄 적용하고, 연간한도를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은 중소기업 취업자 중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 및 경력단절 여성에 대해서는 근로소득세의 70%(청년의 경우 90%)를 일정 기간 동안 감면한다. 감면 한도는 연간 150만원이다.

 


통계청이 올해 초 발표한 ‘20년 귀속 임금 근로 일자리 소득결과에 따르면 대기업 근로자의 월평균 급여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2.04배로 벌어져 있다.

 

고령자, 장애인, 경력단절 여성은 고용시장의 취약계층이지만 소득세 감면율이 청년에 비해 20%나 낮아 감면율을 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다.

 

홍성국 의원은 “개정안은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부여해 중소기업 취업 기피 현상을 해소하고 중소기업의 우수인재 유치를 제고하기 위한 법”이라며, “경제적 취약계층에 대한 적정한 소득세 감면으로 실질임금 상승과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