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공공임대주택에 대해 석면조사를 의무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석면은 세계보건기구 국제 암 연구기관(IARC)에서 지정한 1군 발암물질이다.
한번 노출되면 몸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잠복기가 길고 계속 폐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 치명적 물질이다.
주요국에서는 1980년대 사용이 금지됐고, 이미 석면이 들어간 건물이 있다면 전신방호복을 입고 철거에 나선다.
반면 한국은 2009년에서야 전면금지됐고,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소유·사용하는 시설, 어린이집·학교, 다중이용시설 등에 대해서는 철거‧해체 과정에서 석면이 있는 지 확인 후 외부에 퍼지지 않도록 대비를 한 후 작업에 들어갈 것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임대주택에는 이러한 규정이 없었고, 이 때문에 리모델링 과정에서 주민들과 작업자가 석면에 노출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도 했다.
이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장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4일 ‘석면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LH 등 공공임대주택 관리주체가 석면조사기관을 통해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 추적·관리를 의무화하도록 했다. 또한, 작업과정에서 나오는 유해물질로부터 노동자와 주민들을 보호하는 조치 역시 의무화했다.
장 의원은 “LH가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구조변경(그린리모델링) 과정에서 석면의 확인·제거 없이 작업을 진행함에 따라, 작업 노동자와 주민이 1급 발암물질 석면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석면조사 의무가 누락된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석면조사를 명시할 필요가 있었다”며 “이번 개정안으로 주민 등 석면으로부터 건강피해 방지와 환경오염 예방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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