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과 자산격차, 고령화와 도심과밀화…오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 국회토론회

2022.11.15 10:14:34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한국에서 주택은 주거의 공간이지만, 동시에 투자의 공간이기도 하다. 해외에도 고급주택이 있지만, 한국처럼 대형, 중형건설사 가리지 않고 일반 공동주택에 대해서 브랜드를 붙여가며 매매하는 시장은 없다.

 

이는 자본 측면에서 볼 때 주택 시세차익이 높다는 뜻이며, 동시에 주택보유부담이 낮다는 뜻이다.

 

주택보유부담이 낮으면 얼핏 좋아 보일 수 있지만, 집값이 높아진다는 치명적인 부작용이 있다.

 

주택보유부담이 낮기에 고액자산가들이 돈을 끌어다가 주택투자에 나서게 되고, 투자 경쟁이 과열되면 주택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 주택가격 상승은 서민들의 월급상승으로는 따라잡을 수 없게 되고, 이것이 심각한 빈부격차로 이어진다.

 


뿐만 아니라 높은 주택 가격은 낮은 부동산 수익률의 원인이 되는데, 투자자 입장에서 주택가격이 높다보니 월세나 전세를 받아도 그 자체로는 주택가격 대비 수익률이 낮아질 수 밖에 없다. 이 경우 양도수익을 얻을 때까지 수익률은 금리에 의존하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의 저금리는 주택매매 활성화가 아니라 주택매매수익률  활성화에 쏠리게 되며, 이런 정책을 추구하는 정부일수록 금리를 낮게 가져가게 되어, 주체적인 물가나 환율정책을 쓰기 어렵게 한다. 

 

국가 재정수입 면에서도 좋지 않은데 한국처럼 보유부담을 낮게 가져가는 대신 양도소득세에서 세금을 많이 물리게 되면 경기에 따라 세금수입이 출렁이게 된다. 건전재정을 추구하는 정부에서는 통상 보유세 강화를 추진하게 되며, 말로는 건전재정을 말하면서 보유세를 약화하고, 억지로 금리와 대출문턱을 낮추는 정부는 거짓말을 했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두 가지, 양도세 대신 보유세를 강화하고 소득에 비례해 대출을 규제하는 방안을 통해 집값에 대응하는데 때로는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해 대출을 풀어주는 경우가 있다.

 

소득보다 더 많은 빚을 끌어다 썼으니 부동산 대출은 자연 부실화가 되고, 이 부실화로 인해 전 세계 경제를 망가뜨린 게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사태, 2008년 금융위기 사태다. 이것이 국가로 한정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30년 경제로 이어진다.

 

한국의 경우 고령화와 지방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맞물려 더욱 심각한 부실을 야기하는데 전 국토가운데 활용면적이 줄어들고, 이로 인해 더욱 사람들은 지방에 가면 집값 떨어진다는 불안감에 도심에 몰려들고, 도심에 과도한 인구쏠림은 필연적으로 심각한 비효율과 거품을 낳게 된다.

 

이는 도심 내에서도 집값격차를 심화시키며, 가난한 지역부터 하나둘 깎여나간다.

 

보유세를 높이면 집값이 높은 과밀화지역에 사는 고액자산가, 고소득자의 부담이 늘어나긴 하지만, 자본의 지나친 부동산 쏠림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국가재정수입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큰 보탬이 된다.

 

현재의 종합부동산세는 이러한 취지 속에 출발했지만, 여러 정권을 거치면서 공정시장가액비율과 어렵게 배배꼬아 놓은 제도 때문에 이도저도 아닌 세금이 됐다.

 

이 와중에 현 정부는 상대적 부유 자산계층의 반발을 줄여보겠다고, 종부세를 완화하고 있다.

 

최근 급격한 종부세 증가속도를 볼 때 속도조절 필요성은 존재하지만, 종부세 자체를 허물고 고액의 주택투자 자본일수록 이익을 보는 정책은 단기적 국지적 정치 이익은 얻을 수 있지만, 고령화로 인해 썩어가는 도심과밀화라는 국가 병폐를 숨겨 중장기적으로는 국가에 해악을 끼친다는 전문가 의견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를 비롯한 노동시민사회단체가 함께하는 ‘재벌부자감세 저지와 민생·복지 예산 확충을 위한 긴급행동’과 더불어민주당 진선미·신동근·김주영·이수진 의원, 정의당 장혜영 의원은 투기를 억제하고 효율적인 부와 자산의 분배를 위해 종합부동산세의 바람직한 개정 방향은 무엇이 되어야 하는지 논의하는 토론회를 15일 오전 10:00,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개최한다.

 

발제는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 토론에는 유호림 강남대 세무학과 교수(경실련 재정세제위원장), 정순문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변호사, 신승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복지행정학과 교수, 송경호 조세재정연구원 부연구위원, 이재면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장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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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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