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체납자가 숨겨둔 코인 712억원 강제징수

2022.12.19 10:32:12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이 체납자가 갖고 있던 가상자산 712억원 어치를 징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공개한 ‘국세청 체납액 구간별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강제징수 현황’ 자료에 따르면 국세청이 2020년 하반기부터 최근까지 5741명의 체납자로부터 징수한 가상자산은 71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425억원 상당은 현금으로 바꾸어 국고 환수했고, 287억원 상당은 채권으로 확보했다.

 

채권 확보는 가상자산의 처분권이 국세청으로 넘어온 것이다. 징수한 가상자산은 나라에서 쓸 수 있도록 현금화해야 하는데 국세청은 아직 가상자산 압류 인프라 구축 문제 때문에 현금화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인원별로는 2억원 이상 고액체납자가 493명(174억원 징수), 2억원 미만 체납자는 5248명(538억원)이었다.

 

국세청은 2020년 하반기부터 고액·상습 체납자가 은닉한 가상자산을 찾아내 징수에 나섰다.

 

지난해 6월에는 국세징수법을 바꾸어 과세당국이 체납자와 가상자산 거래소를 상대로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강제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

 

진 의원은 “가상자산을 이용해 재산을 숨기고 고의로 탈세하는 행위를 앞으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 : 김종상 편집인 : 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