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25년까지 대학재정지원 권한 지방정부로 이양·위임”

2023.01.09 10:31:21

지방 대학 경쟁력 제고 위해 교육부 권한 위임할 방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정부와 여당이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현재 교육부가 갖고 있는 대학 재정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모두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위임하기로 했다.

 

지역 맞춤형 고등 교육을 할 수 있도록 대학의 학과 신설, 정원 조정, 재산 처분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애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 개혁을 강력히 추진하기 위해 재산 처분 등에 특례를 부여해 퇴로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지난 8일 국회 사랑재에서 제7차 고위 당정협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이 언론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당정은 우선 위기에 처한 지방 대학과 지역이 선순환 발전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자체 주도의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구축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위임을 2025년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하기로 하고, 올해는 5개 시·도 내외에서 시범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지방대 육성법 개정은 연말까지 마무리할 방침이다.

 

아울러 당정은 지방대학이 지역맞춤형 인재를 키울 수 있도록 자율권을 부여하는 차원에서 고등 교육 분야의 각종 규제를 혁 신하고, 부실 대학에 대한 구조개혁도 강력히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학과 신설, 정원 조정, 학사 운영, 재산 처분, 평가 등에 대한 규제를 과감하게 없앤다. 또 부실 위험이 높거나 회생이 어려운 대학의 구조개선과 퇴로 마련을 위해 재산처분·사업양도·통폐합에 관한 특례를 부여하고,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의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이와 관련,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연내 제정할 방침이다. 당정은 폐교, 유휴 학교 부지에 지역에 필요한 문화·체육·복지시설 등을 설치해 학생과 주민이 공동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주민 활용도가 높은 도서관·수영장·국공립어린이집·주차장 등 복합시설을 지역에 대폭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특별교부금 지원과 사업절차 간소화 등 지원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양 수석대변인은 "당정은 오늘 논의된 지역 맞춤형 교육개혁의 본격 추진을 위해 지방대 육성법, 고등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복합시설법 등 관련법 개정을 위해 적극 협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당에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이 혁신도시 내 공공기관 근무자 자녀들의 중·고등학교 재학률을 조사해 관련 대책을 마련할 것을 공개적으로 요청함에 따라, 정부는 즉각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최근 현안으로 떠오른 '교육감 직선제 폐지' 문제는 이날 협의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양 수석대변인은 전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오는 11월 개최지가 결정되는 2030년 세계박람회(엑스포)의 부산 유치 전략도 논의됐다.

 

정부는 4월 현지실사, 6·11월 경쟁 프레젠테이션에서 우리나라의 엑스포 유치 의지, 역량, 경제발전 경험 등 경쟁국과의 차별화 요소를 적극 홍보하고, 교통수단, 전광판 등 민관 인프라, 홍보 매체들을 활용해 전방위 홍보에 나서기로 했다.

 

또, 정부는 오는 11월 투표 전까지 중점 교섭국을 대상으로 유치사절단 파견 등 집중 교섭을 벌여 부산엑스포 지지 확보에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이밖에 당정은 오는 5월 24∼27일 부산에서 개최되는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세계 최대 가전·IT 박람회인 CES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는 데 공감대를 이뤘다.

 

양 수석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기후산업 국제박람회를 통해 기후 변화 관련 산업이나 2030 부산엑스포 유치에 우리나라가 충분한 역량을 갖고 있다는 걸 보여주자는데 의견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권영지 기자 kkwon0322@tfnews.co.kr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