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한 기업 2곳이 금융당국으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26일 정례회의를 열어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대주이엔티와 무평산업에 대한 제재를 의결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 대주이엔티는 계약서상 도급 금액과 다른 금액을 공사 수익으로 인식하는 방식 등 당기순이익 및 자기자본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증선위는 회사와 대표이사 등을 검찰에 통보하고, 담당 임원에 대한 해임을 권고했다.
비상장사 무평산업은 관계 회사의 관리종목 지정을 회피할 목적으로 해당 회사로부터 재고를 고가에 허위 매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증선위는 대표이사에 대한 해임 권고 및 직무 정지 6개월을 조치했다. 전 대표이사에 대한 검찰 고발도 함께 진행했다.
증선위에서는 11개월간 증권발행 조치도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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