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고유가 서민고통 극심…횡재세 반대에 정면반박

2023.02.01 13:36:14

EU 가이드라인은 절대기준 아니야…스페인, 은행에도 횡재세 운용
정유사 영업이익 240% 급증, 국제 유가 영향 절대적
개인에 안 해주는 결손공제…기업 최대 15년 혜택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정유사들의 횡재세에 반대주장에 정면반박했다.

 

지난해 액손모빌 등 각국 주요 정유사들은 대호황을 누렸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정세 특수에 의한 영향이다.

 

한국의 경우 국민들은 고유가 직격을 맞았고, 정부는 유류세 인하 등으로 지난해 목표 세금수입이 미달났다.

 

반면, 국내 정유사는 역대급 실적에 임직원들에 1000% 성과급을 뿌렸다.

 


이에 유럽연합(EU)가 횡재세 입법에 들어갔고, 국내에서는 용 의원과 이재명 당대표 등 민주당 일부 의원들도 횡재세 논의를 들고 나오자 에스케이(SK)에너지·지에스(GS)칼텍스·현대오일뱅크·에스오일(S-Oil) 등 국내 독과점 정유사들을 회원사로 둔 대한석유협회는 펄쩍 뛰며 반대했다.

 

2020년 정유사들이 5조원 손실날 때는 보전을 해주지 않다가 수익이 늘자 횡재세를 거두겠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이유다.

 

 

반박 1. 정유업종은 횡재세 대상 아니다? 절대 기준 없다

 

횡재세 반대 첫 번째 이유는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 정유업종은 포함 안 되어 있다는 이유다.

 

용 의원에 따르면, EU 횡재세 가이드라인에서는 횡재세 부과 대상을 발전사업자와 석유·가스 사업자(시추업자)로 정하고 있다. 한국 정유사들처럼 석유를 사다가 정제해 파는 원유정제업종은 포함돼 있지 않다.

 

그러가 이는 가이드라인이고, 각국 상황별로 횡재세는 다르게 운용되고 있다.

 

유럽에서 횡재세는 역사가 오래됐다. 그리스, 루마니아는 발전사업자에만 과세하나 영국은 석유·가스 역내 생산업자에 세금을 물린다. 헝가리는 다수 업종에 발을 걸친 다국적기업에 과세하고, 스페인은 에너지 회사와 함께 은행에도 과세한다.

 

즉, 횡재세에 절대 기준은 없고, 각국 상황에 맞게 횡재세가 부과된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지난해 국내의 정유사‧은행을 횡재세 대상으로 삼고 법안을 발의했지만. 최근에는 디지털 플랫폼 기업, 민간 발전사의 초과이익에도 횡재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들 업종은 경제 위기란 구조적 요인 덕분에 큰 이익을 누리는 업종이기 때문이다.

 

 

반박 2. 지난해 정유사 실적, 고유가 덕 아니라고 자신하나?

 

용 의원은 정유사 이익에서 정제 마진이 결정적이며, 정제 마진의 결정적 요인은 국제 원유가와 환율이라고 짚었다. 원유 가격은 철정히 국제 원유가와 환율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용 의원은 한 증권사 에널리스트 분석을 기초로 국제 유가와 정제 마진간 높은 비례 관계를 갖고 있고, 특히 글로벌 정유사들이 큰 이익을 본 지난해의 경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국제 유가의 상승을 빼고는 설명하기 힘들다고 짚었다.

 

용 의원 분석에 따르면, 국내 정유4사의 지난해 3분기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78% 정도 증가했지만, 영업이익은 무려 240%가 증가했다.

 

유가에 의존하는 정유사업 특성상 이 수준의 이익 상승률은 경영 노력보다 외부 요인이 앞도적으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충분히 해석이 가능하다.

 

용 의원은 정유사가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고 있고, 화석연료 패널티 측면에서 교정조세적 측면에서 횡재세의 기능을 강조했다.

 

 

반박 3. 손실 보전 없다? 개인은 결손금 공제 없다

 

횡재세에 대한 정유업계의 가장 큰 주장은 정유사가 손실나면 세금으로 이익을 채워주지 않으면서 정유사가 이익을 거두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두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다.

 

우선 기업의 손실을 보전해주는 것은 완전히 반시장주의, 반자유주의적 발상이다. 다만, 손실 가능성이 높음에도 중장기적으로 국가에 꼭 필요한 경우 등 매우 제한된 경우 손실 보전을 하는데 정유사는 당연히 해당이 되지 않는다.

 

용 의원도 손실을 났을 때 국가가 보상하는 것은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보편적 원리에 위반한 것이며, 횡재세도 초과 이익에만 부과하는 세금이라고 강조했다.

 

더 많은 이익에 더 많은 세금을 부과하듯 횡재세는 국제 정세로 로또 이득을 본 경우에 세금을 더 부과하는 방안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용 의원은 일반 개인은 손실이 나도 보상해주는 건 전혀 없지만, 법인들의 경우 적자가 날 경우 적자금만큼 최대 15년간 세금공제를 보장받기에 조세 측면에서 보상이 없다고 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만일 횡제사가 위헌 가능성이 있다면, 국회와 법제처 검증의 대상이 될 것이라고 덧붙엿다.

 

용 의원은 횡재세는 고통 분담을 통한 경제위기 극복이라는 차원에서 경제 정의에 부합하고, 위기 극복의 사회적·정치적 통합력을 높이는 순기능, 나아가 자원 배분 측면에서 교정조세 기능이 있닫고 강조했다.

 

이어 “횡재세를 잘 활용하면 이 어려운 위기 국면에서 국민경제의 복덩이 세금이 될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