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곽 드러낸 ‘1기 신도시’ 정비사업…안전진단 면제‧용적률 상향

2023.02.07 14:31:16

노후계획도시, 20년 넘고 100만㎡ 이상 택지에 적용
각종 인‧허가 통합심의로 사업절차 단축

 

(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노후화된 1기 신도시(분당·일산·중동·평촌·산본)를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안전진단을 아예 면제하거나 완화하는 법안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하기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주요 골자를 확정하고 7일 공개했다.

 

앞서 국토부는 1기 신도시 등 노후화 도시의 재정비 요구에 따라 지난해 5월부터 '1기 신도시 정비 민관합동 TF'를 운영했으며, 지난해 11월 '1기 신도시 정비기본방침 수립 및 제도화 방안' 연구용역에 착수해 특별법 내용을 검토했다.

 

이에 따라 ▲특별법 적용대상 ▲기본방침 및 기본계획 추진체계 ▲특별정비구역 특례 및 지원 ▲단일사업시행자·총괄사업관리자 제도 ▲이주대책 추진 및 지원 ▲초과이익 환수 등을 담은 법안을 마련했다.

 


우선 특별법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다. 노후계획도시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이 지난 100만㎡ 이상 택지를 뜻한다.

 

정부는 통상적인 시설물 노후도 기준인 30년이 아닌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으로 기준을 설정해 도시가 노후화되기 이전에 체계적인 계획 수립과 대응이 가능하도록 한 것이다.

 

면적기준인 100만㎡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인구 2.5만명, 주택 1만호 내외)로도시 단위 광역적 정비가 필요한 최소 규모에 해당한다.

 

이 기준에 따라 택지지구를 분할해 개발한 경우 시행령을 통해 하나의 인접·연접한 2개 이상의 택지 면적의 합이 100만㎡ 이상인 경우를 포함하고, 택지지구와 동일한 생활권을 구성하는 연접 노후 구도심(시행령에서 구체화) 등도 하나의 노후계획도시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돼 재건축을 진행하면 파격적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먼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한다. 앞서 정부는 안전진단 통과의 최대 걸림돌로 여겨지던 구조안전성 비중을 축소하는 등 안전진단 기준을 완화했는데, 문턱을 이보다 더 낮추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대규모 광역교통시설 등 기반시설을 확충하는 등 공공성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면제해준다.

 

용적률은 용도지역 등 도시‧건축규제를 완화한다. 자족기능 강화와 기반시설 구축을 위한 유휴부지를 확보하고 주택 10만호공급 기반 마련이라는 공약사항 실현 등을 위해 용적률 규제는 종상향 수준인 2종 일반주거지역일 경우 3종 일반주거지역이나 준주거지역 수준으로 완화한다. 단 용도지역도 지역 여건에 따라 변경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이같이 종상향 수준으로 적용할 경우 용적률이 300%까지 높아지고, 역세권 등 일부 지역은 최대 500%를 적용해 고층 건물을 짓는 게 가능하다.

 

또 노후계획도시 특별정비구역을 '입지규제최소구역'으로 지정해 고밀·복합개발이 가능하게 한다.

 

리모델링의 경우에는 늘릴 수 있는 세대 수를 현행 15%보다 더 확대한다. 추가할 수 있는 세대 수의 구체적 범위는 향후 시행령에서 규정하게 된다.

 

지자체는 이주대책 수립을 주도하고, 이주대책사업시행자를 지정해 이주단지 조성과 주민들이 재건축이 진행되는 동안 순차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순환형 주택 공급을 추진하게 된다.

 

초과이익 환수는 통상적 수단인 공공임대주택 외에도 공공분양, 기반시설, 생활 SOC, 기여금 등 다양한 방식의 기부채납이 가능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오는 9일 원희룡 장관과 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 간담회에서 특별법에 대한 최종 의견을 수렴한 뒤 이달 중 국회에 특별법을 발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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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욱 기자 lupin7@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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