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3일부터 동의없이 임대인 세금체납 열람 가능

2023.03.29 12:00:00

관할 세무서→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
임대차 계약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해도 열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임차인은 임대인 동의없이도 임대인의 미납국세정보를 전국 어디서나 확인할 수 있다.

 

국세청(청장 김창기)은 임차인 전세피해 방지의 일환으로 내달 3일부터 임대인 미납국세열람 제도를 확대, 개선했다고 29일 밝혔다.

 

임차인은 그간 임대인 체납세금을 확인할 수 있기는 했지만, 임대차 계약 전에만 신청할 수 있고, 그나마도 임대인 동의가 있어야 열람할 수 있었다. 또한 신청할 수 있는 곳이 임대차 건물이 위치한 지역을 담당하는 세무서에서만 열람을 허용했었다.

 

앞으로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후 임대차 기간이 시작하는 날까지 임대인 동의 없이 열람을 신청할 수 있고, 임차물 관할 세무서가 아니라 전국 세무서 어디서나 신청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전세금이 1000만원 이하인 경우 임대인 동의를 받아야 확인할 수 있다.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없이 미납국세사실을 확인한 경우 임대인은 임차인의 열람사실을 통보받게 된다.

 

임대인 미납국세현황을 열람하려면, 임차인은 임대차계약서 등을 가지고 가까운 세무서 민원봉사실을 방문해 열람 신청하면 된다.

 

 

임대인의 미납국세 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개인정보로 현장 열람만 가능하며, 교부‧복사‧촬영 등은 할 수 없다. 목적 이외의 오남용‧유포 등을 막기 위해서다.

 

국세청은 임차인 전세피해 예방을 위해 세심하게 노력하는 등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구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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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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