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부영그룹이 오는 19일 중대재해예방 간담회를 실시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1‧2호 판결에 따른 부영그룹의 안전보건 추진사항을 보완하고 중대산업 및 시민재해 예방, 현장 근로자의 애로사항 청취, 개선방향 수립 등 안전경영 실천 의지를 다지는 시간을 갖는다.
간담회에는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이기권 고문을 비롯해 최양환‧최병영‧윤태섭 대표이사 등 건설 및 안전관리부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다.
간담회 주요 안건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별 대응현황 분석 및 보완,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적용에 따른 각 사업장 준비사항 협의, 사고사례 분석을 통한 예방조치 도출 등이다.
세부 내용은 핵심 위험요인 발굴‧개선 등 예방중심의 위험성평가 시행, 안전보건경영시스템 운영보장을 위한 조직 보강, 협력업체 안전관리 역량 강화 지원, 3대(떨어짐‧끼임‧부딪힘)사고 집중 관리다.
또 스마트 안전 기술‧장비 적용 확대, 외부전문기관 평가를 통한 다중 점검체계 확립, 보건관리 지도 지원 및 현장점검 강화, 환경관리 지침서 작성 및 배포, 보건‧환경 우수 사례 및 사고 사례 전파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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