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검찰이 대장동 50억 클럽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순우 전 우리은행장 주거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16일 오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양재식 변호사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참고인인 이 전 우리은행장의 주거지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압수수색 했다.
먼저 박 전 특검은 2014년 11월 우리은행 이사회 의장이던 당시 대장동 컨소시엄 구성을 돕고,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 등 대장동 민간업자들에게 최소 200억원을 약정받기로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박 전 특검은 2016년 국정농단 특검에 임명되기 전까지 수개월간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했고, 화천대유 직원이던 딸이 회사가 보유한 대장동 미분양 아파트 1채를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분양받았다는 의혹도 받는다.
우리은행은 대장동팀의 성남의뜰 컨소시엄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2015년 3월 회사 내규 등을 이유로 불참했다. 대신 PF 대출에는 참여하겠다며, 1500억원의 여신의향서를 제출했다. 검찰은 우리은행의 결정 과정에 대장동 일당과 유착한 박 전 특검의 개임이 있었던 것으로 의심 중이다.
이와 관련 이 전 행장은 2011~2014년 우리은행장을 역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색을 마친 다음 이 전 은행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후 박 전 특검과 그의 공범으로 지목된 양 변호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 3~4월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과 성남시 소재 우리은행 성남금융센터, 서울 서초동 우리은행 삼성기업영업본부, 박 전 특검이 청탁한 것으로 의심되는 우리은행 전현직 임원 3명 등 우리은행 관련자들 주거지를 압수수색한 바 있다.
현재 박 전 특검은 “대장동 개발 사업에 참여하거나 금융알선 등을 대가로 금품을 받거나 약속한 사실이 결코 없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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