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한국인터넷신문협회(회장 이의춘)는 지난 19일 오후 한국프레스센터 10층 협회 회의실에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통심의위’) 류희림 위원장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체 구성을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방통심의위 통신심의국 이승만 국장, 가짜뉴스심의전담센터 박종훈 센터장도 참석하여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인터넷신문협회 이의춘 회장은 최근 방통심의위의 가짜뉴스 규제 현안과 관련하여 “기본적으로 자율규제의 실효성을 강화해 가짜뉴스로 통칭되는 허위조작정보나 사이비뉴스, 유해정보 등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이 더 바람직하다고 보고 있다”며, “자율규제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규약을 준수하고 신속한 피해구제에 나서는 언론에 대해서는 합당한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렇지 않은 언론에 대해서는 인센티브 체제에서 배제함으로써 제재가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협회 차원에서도 인터넷신문 대표 기관으로서 인터넷신문의 신뢰 회복에 더욱 주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대해서는 여러 논란이 있으나 가장 현실적인 자율규제 모델로 작동해 왔던 만큼 규제 기능, 심사 기준 등을 보완해 다시 가동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류희림 위원장은 “방통심의위가 인터넷신문이 생산하는 모든 콘텐트를 심의하는 것처럼 오해되는 측면이 있는데, 협회 등에 소속된 제도권 언론은 자율규제가 원칙이다”며, “심의대상은 주로 규제의 사각지대에서 심대한 사회적 혼란을 야기하는 명백한 허위조작콘텐트 등으로 극히 제한해서 (패스트트랙으로) 심의하겠다는 이야기다”고 설명했다.
“제도권 언론에 대해서는 자율규제를 최대한 우선하고 존중하겠다”고 말했다. “포털 뉴스제휴평가위원회 문제에 대해서도 관계기관 협의 등에서 의견을 전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두 기관은 건강한 인터넷 신문 환경 조성을 위해 긴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보고 실무협의체를 구성해 허위조작콘텐트 근절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