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저협-국내 OTT사업자 음악저작물 이용 합의서 '체결'

2024.10.21 11:13:26

신탁범위 선택제도 통해 공정한 사용료 정산 이끌어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을 줄이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도록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 사업자들과 음악저작물 이용허락에 관한 합의서를 체결했다.

 

(사)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이하 함저협, 이사장 한동헌)는 지난 9월 30일, TVING(티빙), Wavve(웨이브), WATCHA(왓챠), U+모바일TV(LG U+) 등 국내 주요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사업자들과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합의는 지난 3월부터 9월까지 약 7개월간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이루어졌다. 이는 저작권법 제1조에 명시된 ‘저작권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통한 문화 산업 발전’이라는 목적에 부합하기 위해, 저작권자의 지위 남용을 배제하고 양측이 함께 노력한 결과이다.

 

함저협과 국내 OTT 사업자들 간 합의가 가능했던 주요 이유 중 하나는 함저협이 시행 중인 저작권 신탁제도의 유연성 덕분이다.

 


예를 들어, 전통적으로 저작자가 저작권집중관리단체(이하 신탁단체)에 신탁한 저작권이 있는 경우, 새로운 음악저작물을 창작하고 이를 영상 저작물의 배경음악 등으로 이용하려 할 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영상물 제작자와 저작자가 저작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고 보상을 받는 경우, 저작권이 이중으로 양도되어 저작자에게 과다한 사용료가 정산될 수 있으며, 이는 산업계가 불필요한 저작권 사용료를 지불하게 만드는 원인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신탁범위 선택제도를 통해 저작자는 특정 저작물이나 저작권(방송권 등)을 신탁 관리 범위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고 공정한 사용료 정산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이번 합의는 두 가지 주요 의미를 가진다.

 

첫째, 실제 OTT 서비스에서 사용된 매출액을 기준으로 신탁 음원이 사용되지 않은 콘텐츠, 그리고 오리지널 콘텐츠나 음악 저작권이 사전 처리된 영화 등을 제외한 항목에 대해서만 저작권 사용료가 부과된다.

 

둘째, OTT 서비스의 ‘가입자 수’ 산정에 있어 다수 이용 가능한 계정의 경우 실제 사용자 수가 아닌 ‘이용료를 지급한 자'로 정의함으로써, 과도한 저작권 사용료 청구를 방지하였다.

 

함저협은 이번 합의에 근거해 음악저작물 사용료 징수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이번 합의를 통해 과거 저작권 사용료 문제를 해결한 함저협은, 향후 저작권 무단 이용 사례에 대해 더욱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특히 Netflix(넷플릭스), Disney+(디즈니+), 쿠팡플레이(쿠팡) 등 글로벌 OTT 사업자들과도 동일한 조건으로 합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저작권을 불법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민·형사상의 법적 조치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함저협은 음악 저작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동시에, 이용자에게 합리적인 저작권 사용료를 기반으로 한 편리한 이용 환경을 제공하여, 저작자와 이용자가 상생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