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신윤위, 선거보도 위반사례 분석...'공정한 선거보도 6대 체크포인트 선정'

2024.09.25 12:57:21

10월 16일 재보궐선거 앞두고 6대 유의사항 안내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인터넷신문윤리위원회(위원장 이재진, 이하 인신윤위)는 다음달 16일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해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들을 대상으로 6대 유의사항을 안내했다고 25일 밝혔다.

 

인신윤위는 서울 및 부산, 인천, 전남 등에서 치러지는 ‘10.16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기존 선거보도 심의에서 위반사례로 주로 지적되온 기사를 분석했다.

 

그 결과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하지 않고,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으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 결과를 전망하지 않는 걸로 파악됐다.

 

인신윤위는 이에 따라 6대 체크포인트를 확인 및 안내했다. 인신윤위는 6대 체크포인트에 따라 공직선버를 앞두고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해 모니터닝과 심의 활동을 더욱 강화할 계획이다.

 


인신윤위가 밝힌 6대 체크포인트는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때 오차범위 내 경합중인 후보들을 서열화 하지 않기 ▲특정 후보만의 주장을 사실처럼 보도하지 않기 ▲객관적인 근거없이 여론조사 및 선거결과를 전망하지 않기 ▲모든 후보의 선거운동을 공정하게 보도 ▲특정 후보가 보도로 인해 불리한 입장에 처할 수 있다면 당사자의 반론을 반영 ▲특정 후보에게 유리한 여론조사 결과만을 골라서 보도하지 않기 등이다.

 

인신윤위는 "공직선거를 앞두고 매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산하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와 협력해 세미나 및 설명회, 온라인 교육프로그램 등을 공동 주관하고 있으며 상시적으로 인터넷신문 윤리강령 및 기사심의규정, 선거 여론조사 보도준칙에 근거하여 모니터링과 심의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안종명 기자 cma0211@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