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김창기)이 31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과 과거 공제금액을 확인해 내년 연말정산 세액 계산 및 절세전략을 세울 수 있다.
맞벌이 부부인 경우 부양가족 공제, 부양가족의 교육비・기부금・신용카드 등을 누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한지 확인할 수 있다.
절세 팁에서는 신용카드・기부금・연금저축・보험료 등 공제항목을 분석해 추가로 사용·납입하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을 알려준다.
기부의사나 저축계획이 있는 경우 고향사랑기부금과 연금저축을 활용하면 세금을 줄일 수 있다.
국세청은 놓치기 쉬운 6개 공제항목에 해당하지만, 미처 신청하지 않은 근로자 모두에게 맞춤형 안내를 제공한다.
청년・경력단절여성・장애인・60세 이상 근로자들이 최대 200만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정보 및 학자금상환액 교육비, 오피스텔 월세액, 주택관련 차입금이자 등에 대해서도 공제요건을 갖춘 근로자에게 공제정보를 안내한다.
올해 개정된 고향사랑기부금・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영화관람료도 공제 받을 수 있다.
고향사랑기부금은 10만원 이하는 10%, 10만원 초과는 15%로 세액공제를 받으며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신용카드 등 공제는 연봉 7000만원 이하는 공제한도가 기본 300만원, 추가 300만원으로 확대됐으며, 7000만원 초과는 기본 250만원, 추가 200만원 적용을 받는다.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율이 두 배(80%)로 상향됐으며, 연봉 7000만원 이하에 한해 올해 7월 1일 이후 지출한 영화관람료는 문화비로 공제된다.
급여가 적은 근로자는 별 영향이 없지만, 고액연봉자는 감세혜택을 그대로 받게 된다.
노동조합비는 조합이 오는 11월 30일까지 회계공시를 한 경우만 공제 받을 수 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 31일 개통한다.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자동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경우 홈택스에 접속하거나 세무서에 방문해 연말정산 자료를 받아 회사에 직접 제출할 필요가 없다.
서비스 이용을 원하는 경우 일정에 맞춰 회사는 근로자 명단등록, 근로자는 자료제공 동의를 진행하면 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