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달라진 13월의 월급, 꼭 알아야 하는 연말정산 꿀팁

2024.01.02 00:07:19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잘 챙기기 위해서는 매년 달라진 세법에 관심을 둘 필요가 있다. 공제율이 올랐어도 적용시기가 다를 때가 있어 꼼꼼히 살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은 1월 1일 지출분부터 40%에서 80%로 대폭 오른 반면, 문화비·전통시장 사 용액 공제율은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로 10%p씩 올랐다. 이밖에 조부모가 손자·손녀에 대해 자녀세액공제 적용 가능하게 됐고,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 기준시가가 3억원에서 4억원으로 올랐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확대

 

 

대중교통 사용액 공제율이 전년도보다 두 배 오른 80%까지 공제를 받게 됐다. 문화비·전통시장 사용액 공제율도 4월 1일 이후 지출분부터 각각 40%·50%가 됐다. 영화관람료는 7월 1일 이후 지출 분부터 상향된 공제율을 적용받는다.

 


올해 연발정산에서는 대중교통비나 전통시장 사용액을 따로따로 100만원씩 공제한도가 설정됐지만, 올해는 3개 항목을 통합하여 300만원 한도를 적용한다. 총급여 7000만원 초과자는 대중교통비 공제를 받지 못하며, 공제한도도 200만원을 적용받는다.

 

자녀세액공제에 손자녀 추가

 

조손가정의 경우 손자·손녀에 대해 직계비속 기본 공제만 가능했지만, 자녀세액공제도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다.

 

월세·교육비·연금계좌 세액공제 범위 확대

 

월세 세액공제 대상 주택의 범위가 기준시가 3억원에서 4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월세를 계좌이체로 보낼 경우 홈택스 현금영수증을 받아 지출증빙으로 쓰거나, 월세세액공제를 못 받아도 현금지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셰어하우스 이용자는 월세 공제요건인 세대주·계약자가 아니라도, 부담한 월세에 대해 15%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회사에 주민등록등본, 임대차 계약서 사본, 월세 이체내역 등 을 제출하면 된다.

 

근로자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 대상자를 위해 지출한 수능응시료·대학입학전형료의 15%를 교육비 세액공제로 받을 수 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는 연령과 관계없이 한도가 600만원(퇴직연금 포함 9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납입액의 15%를, 초과자는 납입액의 12%를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 추가

 

10만원 이하 고향사랑 기부금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기부금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지방소득세 포함 시 전액 공제한다.

 

11월 30일까지 결산결과를 공시한 노동조합의 경우 2023년 10~12월분 노동조합비의 15%(1000만원 초과 30%)를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결산결과를 공시하지 않으면 이 기간 조합비는 공제 받지 못 한다. 1월~9월 조합비는 공시와 관계없이 세액공제를 받는다.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스톡옵션 행사이익 비과세 한도 상향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한도가 연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올라간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여성이 감면받은 후 결혼·출산 등의 사유로 퇴직했다가 재취업해 경력단절여성 요건을 충족하면 3년간 더 감면 받을 수 있다.

 

최초 감면 적용일 부터 5년이 되는 달까지는 청년으로서 90% 감면받고, 나머지 기간은 경력단절여성으로서 70% 감면을 적용받으면 된다.

 

종전 회사에 감면신청을 못 한 채 5년이 경과된 후 다른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경우라도 재취업한 중소기업 취업일로부터 5년간 감면받을 수 있다.

 

감면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 비영리법인의 근로자도 감면대상이며 아파트 관리사무소(경비원)와 사회복지시설(복지사 등)도 감면대상 업종에 해당한다.

 

벤처기업의 스톡옵션 행사이익에 대한 비과세한도는 연간 5000만원에서 2억원으로 상향(회사당 5억원 한도)로 올라간다.

 

21~22년 지출한 기부금 이월액 우선 공제

 

2021~22년에는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어 20%(1000만원 초과 35%)가 적용됐고, 2023년부터는 15%(30%)가 적용된다. 2021~22년 한도 초과액이 있는 경우 올해 지출분 보다 먼저 공제 받는 것이 유리하다.

 

홈택스 ‘맞벌이 부부 절세 안내’ 1월 8일 개통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에서는 맞벌이 부부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분석해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

 

통상 급여가 많은 근로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하나 의료비·신용카드 등은 지출액이 총급여의 일정 비율을 초과 시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인데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달라지는 공제항목까지 반영한 결정 세액 증감액을 제공함으로써, 세금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했다. 단, 배우자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미리 설정해둬야 한다.

 

올해 적용되지 않는 연말정산 개정세법

 

아래 사안들은 개정 법안이 통과됐으나 적용 시기가 내년으로 잡힌 법안들로 올해 연말정산에는 포함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신용카드 ’24년 신용카드 등 사용 증가분에 대한 추가공제(10%,100만원 한도)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 소득기준 및 한도 상향(총급여 8000만원,연 1000만원)

자녀세액공제 둘째 이상 자녀에 대한 공제금액 상향(15만원→20만원)

기부금 3000만원 이상 기부금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30%→40%)

의료비 6세 이하 부양가족 의료비의 공제한도 및 산후조리원비 공제 시 총급여요건(7000만원 이하) 폐지, 공제대상 의료비에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 추가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대상 납입액 한도 상향(연 240만원 → 300만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대상 주택의 기준시가 요건 완화(5억원 → 6억원), 공제한도 상향(300만원~1800만원 → 600만원~2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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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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