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오종한 대표변호사(사법연수원 18기)를 업무집행변호사로 재선출하였다고 19일 밝혔다.
오 대표는 지난 2021년 선출된 바 있으며, 지난 1월 17일 파트너 변호사들의 투표로 연임이 확정됐다. 임기는 오는 4월 1일부터 3년이다.
운영위원회 이경돈(연수원 18기), 김대식(연수원 28기), 이창훈(연수원 33기) 변호사 또한 재신임을 받아 연임이 확정됐으며, 기영석(연수원 30기) 변호사가 새롭게 선출됐다.
오 대표는 “지난 임기동안 구성원들의 단합된 노력으로 세종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만들었고 본격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며 “앞으로도 세종은 변화하는 시장 환경에 맞추어 더욱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고객으로부터 항상 신뢰받는 동반자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세종 측은 “오 대표와 운영위원회가 지난 3년간 시장 변화에 발빠르게 대응하며 적극적인 인재영입 전략과 전문성 강화로 타 로펌 대비 비약적인 성장을 이끌어냈을 뿐만 아니라, 조직의 화합과 시스템 개선 등을 성공적으로 이뤄내는 등 두드러진 리더십을 보여준 것이 재신임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오 대표는 1989년 세종에 합류해 지난 35년간 국내외 증권, 금융 및 상사 관련 소송, 경영권 분쟁 분야에서 활약해 왔다. 글로벌 법률매체인 아시아로(Asialaw)에서 분쟁 해결 분야 ‘선도적 변호사’로 10년 연속 선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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