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오종한 대표변호사) 미래상속세연구소가 내달 11일 세종 23층 세미나실에서 ‘국제상속의 주요 쟁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해 6월 ‘상속분쟁’ 세종 세미나에 이은 두 번째 세미나로 세종은 대형 법무법인 및 회계법인 중 유일하게 상속쟁점 세미나를 개최하고 있다.
첫 번째 세션은 세종 미래상속세연구소장인 백제흠 대표변호사(연수원 20기)가 ‘국제상속의 과세 현황 및 세제개편 동향’을 주제 발표한다. 백 변호사는 서울지법 판사를 역임하고 18년간 김앤장 조세그룹에서 근무한 바 있는 조세 분야의 권위자이다.
이번 발표를 통해 과세관청 및 법원의 입장, 유산취득세 도입 등 현 정부의 세제개편에 따른 변화를 상세히 짚어본다.
도훈태 세종 변호사(연수원 33기)는 해외 이주 또는 해외 자산보유로 인해 발생하는 국제상속 및 증여에 따른 주요 이슈 및 시사점을 판례와 사례를 중심으로 이해하기 쉬우면서도 깊은 인사이트를 제시한다.
도 변호사는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하고,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이나 근무하는 등 조세 전문가로 정평이 난 인물이다.
미국 국세청(IRS) 출신 이효원 외국변호사는 ‘한·미 국제상속에서의 과세채널’ 주제발표를 맡아 한국과 미국 등 이중 거주자들의 세무 이슈와 관련하여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살펴본다.
이 외국변호사는 복잡하고 매년 바뀌는 미국 세법을 해석하고 지침 등 입법 과정 업무를 수행한 바 있는 미국 내국세법 전문가다.
오 대표변호사는 “최근 해외자산 규모 및 이중 국적자 수의 증가로 국제상속 및 증여 문제에 대한 과세관청의 관심과 더불어 납세자들의 고민이 많을 것”이라며, “이번 세미나를 통해 기업 오너 및 자산가를 대상으로 원활한 가업승계와 국제 상속에 필요한 맞춤형 솔루션을 제시하겠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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