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법무법인 세종이 19일 김동규 전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연수원 29기)와 도훈태 전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부장판사(연수원 33기)를 영입했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서울고등법원, 대법원 등 20년 넘게 근무했으며, 수원지방법원 파산부 부장판사 재직 당시 ARS 프로그램과 기촉법에 따른 워크아웃을 처음 함께 적용한 사건 처리 등으로 주목을 받았다. 서울회생법원 부장판사 시절엔 여러 기업들의 굵직한 회생‧파산 사건을 담당했다.
김 전 부장판사는 이번에 신설된 세종의 ‘기업구조조정센터’에 전진 배치되어 도산 분야를 중심으로 활동할 예정이다.
도 전 부장판사는 수원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원에서 20년 간 근무해온 조세 전문가다. 수원지방법원, 울산지방법원에서 조세행정 사건을 담당했으며, 대법원 조세조에서 총괄 재판연구관 등으로 5년 간 활동하며 조세 분야에서 탁월한 역량과 전문성을 갖췄다는 평가다.
도 변호사는 다수의 세법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대학의 전문가 교육 과정에서 강의에 나선 바 있으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부에서 재직한 이력도 갖고 있다.
오 대표는 “도산 분야의 김동규, 조세 분야에서의 도훈태 변호사를 영입함으로써 해당 영역에서 세종의 경쟁력을 한층 더 강화하여 고객들에게 차별화된 법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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