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통계]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둔 체납세금 17.7조원…1년 새 13.5% 증가

2024.03.28 12:05:3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지난해 국세청이 못 거둬들인 체납세금이 1년 사이 13.5%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28일 공개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정리중 체납액은 17.7조원으로 2022년(15.6조원)보다 2.1조원(13.5%) 늘어났다.

 

지난해 현금정리한 체납세금은 11.7조원으로 전년도보다 0.3조원(2.6%) 늘어났다.

 

국세청 체납 세금은 현금으로 받는 것이 원칙이다.

 


과거 징수하지 못한 체납세금과 올해 발생한 체납세금을 정리대상 체납세금으로 두고 전액 징수를 추진하지만, 발생시기가 하반기에 있는 체납세금이나 악성 체납세금은 차년도로 넘어간다.

 

소멸시효 중단 사유가 없는 이상 5억원 이하 체납세금은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된다. 5억원이 넘은 세금도 10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한다. 또한 체납자 자신이 사망하면, 체납 세금도 사라진다. 고액체납자들이 차명으로 재산을 돌려놓고 버티는 이유 중 하나다.

 

국세청도 지켜보고만 있는 것은 아닌데 ▲납부고지 ▲독촉 ▲교부청구 ▲압류 등의 기간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중단된다. 이 조치가 내려지면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소멸된다.

 

하지만 조치가 끝나면 그 다음부터 소멸시효가 다시 0부터 쌓인다.

 

소멸시효 정지 사유가 있는데 보통 납세자가 세금을 낼 의지는 있으나 형편이 어려워서 유예나 연부연납 등이 걸릴 때다. 차명 은닉재산을 본인 명의로 돌려놓아 징수하기 위한 민사소송이 걸릴 때, 체납자가 6개월 이상 국외 체류할 때도 정지된다.

 

정지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가산되지는 않지만, 그간 쌓은 소멸시효 기간은 그대로 남아 있다. 정지가 풀리면 소멸시효 시계는 다시 돌아간다.

 

중단 및 중지 조치가 있긴 하지만, 국세청도 거둘 가능성이 없는 체납세금은 보류로 두고 손에서 떨어뜨린다.

 

체납세금이 소멸되면, 체납으로 인한 불이익은 모두 소멸된다.

 

이렇게 소멸되는 체납세금은 2022년에만 1.9조원에 달한다.

 

이 때문에 재산을 빼돌리고 소멸 때까지 버티는 체납 컨설팅도 있는 실정이다.

 

지난 국회에서는 소멸시효를 늘리는 법안이 발의되긴 했지만, 본회의를 통과하진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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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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