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3812362269_0cffb0.png)
▲ [자료=국세청]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지급하는 근로‧자녀장려금 규모가 지난해 거의 500만 가구 수준으로 올라왔다.
정부가 꾸준히 지급가구를 늘려온 데 따른 것으로 지급액도 5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이 7일 공개한 2022년 4분기 국세통계에 따르면, 이날을 기준으로 지난해 근로・자녀장려금 지급대상은 493.6만 가구, 지급액은 4.9조원에 달했다.
정기 신청을 놓친 기한 후 신청분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지급규모는 지난해(496.6만 가구, 5.1조 원)와 비슷한 수준으로 예상된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21249/art_16703812356403_713979.png)
▲ [자료=국세청]
연령별로 살펴보면 30세 미만 가구(1조855억원) 지급액이 가장 많았으며, 40대(9031억원), 50대(8548억원) 순이었다.
반면 연령별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60대(115만원), 70세 이상(106만원), 40대(106만원) 순으로 높았다.
가구 유형별로는 단독 가구가 2조 5108억원(50.8%), 홑벌이 가구 2조197억원(40.9%), 맞벌이 가구 4077억원(8.3%) 순이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