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현철의 유럽 관세 이야기] EU 진출의 관문, EU 관세법 알아보기 ③

2024.08.19 10:55:59

 

(조세금융신문=임현철 주EU 관세관) 오늘은 전편에 이어 EU 관세법에 대한 나머지 2가지 특징을 살펴보기로 하자.

 

먼저, ‘EU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이다.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이 일정한 결정이나 조치를 취할 경우, 이해관계를 가진 타 회원국 세관 또는 EU 집행위원회와 협력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각국의 고유한 절차와 기준을 가지고 있는 27개 회원국이 존재하는 EU의 특성상, EU 관세법이 제대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각각의 절차와 기준을 하나의 통일된 형태로 바꿀 필요가 있다.

 

또한, EU의 안전을 위한 위험정보의 공유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EU 관세법은 회원국 세관 간, 또는 집행위원회와 회원국 세관과의 협력을 강조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EU 관세법 제47조는 ‘세관 ​​및 기타 관할 당국은 위험을 최소화하고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우편물 운송을 포함한 물품의 반출, 통과운송, 이동, 보관 및 최종사용에 대한 모든 데이터를 서로 교환할수 있도록’ 권장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력을 회원국 세관과 집행위원회사이에도 이루어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위험정보에 대해서는 신속한 대응을 위해 각종 전자시스템을 통한 회원국과 집행위원회간 정보교환을 의무화했다.

 

이외에도 사전품목분류(BTI), 관세할당, 원산지정보 교환, 보증, 관세채무 환급과 면제, 역내가공, 역외가공 등 일부 중요한 분야에 대해서 해당 회원국의 세관은 집행위원회와 협력해야 한다.

 

마지막 4번째 특징으로 ‘관세법 처벌 규정의 위임’이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의 관세법은 관세법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특이하게도, EU 관세법은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 및 조치 규정을 각 회원국 관세법에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EU의 구조적 특징이 자리잡고 있다는 사실을 유의할 필요가 있다.

 

EU 관세법의 법적 근거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관세분야는 이미 EU의 전신이라 할 수 있는 EC가 존재하던 시대부터 공동체의 권한으로 확실히 자리매김을 한 바 있다.

 

따라서, 관세행정에 대해서는 각 회원국이 아닌 EU에 모든 권한이 집중되어 있고, 이를 근거로 EU 관세법이 탄생할 수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관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아직 형사법의 영역으로, 형사법의 적용과 집행에 대해서는 EU가 아닌 개별 회원국에 권한이 부여되어 있어, 이러한 점을 고려해 EU 관세법은 관세범 등에 대한 조사 및 기소를 포함해, 형벌 및 과태료 부과 부분을 EU 관세법에 규정하지 않고 각 회원국 법령에 위임했다.

 

EU 관세법의 전신인 1992년 공동체관세법 역시 같은 이유로 관세범 처벌에 대해서 각 회원국에 그 권한을 위임한바 있다.

 

물론, EU는 리스본 조약 체결 이후 2017년 유럽검찰청을 설립하는 등, 형사법 분야에서도 EU의 권한을 강화하기 위하여 노력해왔으나, 관할 대상 범죄가 10,000유로 이상의 EU 자금(Fund) 사기, 또는 10만 유로 이상의 부가가치세(VAT) 사기, 자금 세탁(Money Laundering) 부패범죄(Corruption)에 한정되어 있어, 일반 관세범에 대한 조사, 처벌, 과태료 부과등은 여전히 회원국이 그 권한을 갖고 있다.

 

EU 관세법은 이러한 EU의 상황을 고려, EU 관세법 위반자에 대한 처벌을 각 회원국에 위임하면서 다만, 각 회원국에서 정하고 있는 관세범등에 대한 처벌은 그 처벌이 비례성, 효과성을 갖추어야 하며 또한 재범을 막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각 회원국에 지침을 내리고 있다.

 

하지만, 공동체관세법 시대부터 이미 각 회원국의 역사적 배경에 따라 각기 다른 처벌규정이 존재할 수 있는 만큼, 이로 인한 회원국 간 처벌의 불균형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비판이 계속 되어왔다.

 

실례로 2023년 6월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각 회원국의 관세범등에 대한 처벌 동향 보고서(Commission Staff Working Document : Country Sheets Accompanying the document Report form the Commission on the assessment of customs infringements and penalties in Member States Union Customs Code)에 따르면, 각 회원국마다 처벌의 기준과 그 내용이 다른 경우가 상당수 발견됐다.

 

구체적으로 보면 14개 회원국에서는 형사처벌과 행정벌을 모두 시행하고 있는 반면, 8개국은 형사처벌만 규정하고 있다.

 

벌금의 액수도 국가마다 최대 200유로에서 최대 600,000유로까지 다양하며, 징역형도 30일부터 최대 10년까지로 그 폭이 매우 크다.

 

관세범 시효 역시 회원국에 따라 최대 5년에서 일부 회원국의 경우, 10년이 넘는다. 더 큰 문제는 세관의 승인이나 허가의 취소, 철회, 정지, 수정에 대한 기준이 각국마다 다르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AEO 자격을 신청하려는 자는 일정한 조건을 증명해야 하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관세법 및 각종 세금 관련 법령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없다는 사실이다.

 

그런데 EU 회계검사원(European Court of Auditors)이 조사한 결과,(Special Report by European Court of Auditors: Authorised Ecomomic Operators, Solid Customs Programme with untapped potential and uneven implementation. 2023) 일부 회원국에서는 심각한 침해에 대한 정의가 없는 경우도 있고, 어느 회원국은 심각한 침해의 기준을 액수로 정하는 데 그 액수가 상대적으로 매우 적게 책정되어 있는 등, 각 회원국의 판단기준과 처벌 규정이 다른 것이 확인됐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EU 집행위원회는 2013년 12월 13일, 관세법 침해(infringement)와 처벌(sanction)에 대한 통일 지침 마련을 위한 제안(Proposal for a Directive of the European parliament and of the Council on the Union Legal framework for customs infringements and sanctions)을 발표되었으나 아직 EU 관세법에 처벌에 관한 구체적 규정을 삽입하는 움직임은 보이지 않고 있다.

 

[프로필] 임현철 관세관

•제47회 행정고시

•외교통상부 2등 서기관

•관세청 국제협력과장

•국경감시과장

•김포공항세관장

•(현) EU 대표부 관세관

• 논문 : EU PNR 제도 연구(박사학위 논문)

• 논문 : EU 국경제도(쉥겐 협정)의 두기둥: 통합국경관리와 프론텍스

• 논문 : EU 국경관리 제도 운용을 위한  EU의 입법적 역할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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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철 주EU 관세관 tf@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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