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조현상 HS효성 부회장이 자신이 보유한 지주사 효성 지분과 형인 조현준 효성 회장이 보유 중인 HS효성 지분을 블록딜(시간 외 대량매매) 방식을 통해 맞바꿔 HS효성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는 고(故) 조석래 효성 명예회장 별세 이후 효성그룹의 계열분리에 따라 양대 지주사인 효성과 HS효성간 지분 정리를 위한 조치로 해석된다.
20일 HS효성은 ‘최대주주변경’ 공시를 통해 조현준 회장이 소유한 HS효성 보통주 36만9176주를 조현상 부회장이 소유한 효성 보통주 40만6459주와 블록딜 방식으로 상호 교환해 최다출자자가 변경됐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조현상 부회장이 보유한 HS효성 주식 수는 기존 82만1706주(지분율 22.05%)에서 119만882주(지분율 31.96%)로 늘어났다. 이번 블록딜로 인해 조현상 부회장은 HS효성 최대주주에 올랐다.
이에 반해 조현준 회장의 HS효성 지분율은 기존 33.03%(123만587주)에서 23.12%(86만1411주)로 감소했다.
이와함께 HS효성은 ‘투자판단 관련 주요 경영사항’ 공시를 통해 최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올해 7월 1일 기준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성립요건을 모두 충족함에 따라 지주회사로 전환됐음을 통보받았다고 알렸다.
공정위에 따르면 올해 7월 1일 기준 HS효성은 효성첨단소재의 지분 23.33%를, 효성인포메이션시스템은 50.00%, 효성토요타 60.00%, 광주일보사 49.00%의 지분을 각각 보유하고 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