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만에 7조 몰린 ‘신생아특례대출’…소득기준 완화 언제?

2024.09.09 09:26:28

신청건수 2만8541건
국토부 “연내 소득기준 2억으로 추가 완화 계획”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주택 구입자금 또는 전세자금을 저리로 빌려주는 신생아 특례대출 신청이 출시 6개월 만에 7조2000억원을 넘어선 것으로 확인됐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확인한 결과 신생아 특례대출을 시작한 지난 1월 29일부터 7월 30일까지 6개월 간 총 2만8541건, 7조2252억원의 대출 신청이 이뤄졌다.

 

신생아 특례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2년 이내에 출산‧입양한 무주택 가구 또는 1주택 가구(대환 대출)에 최대 1%대 저리로 5억원까지 주택 구입 자금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대상 주택은 가격 9억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다.

 

주택 구입자금 대출(디딤돌) 신청은 1만9196건으로, 5조4319억원 규모였고, 이 중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려는 대환용 구입자금 대출이 45%(2조4538억원)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신생아 특례 디딤돌 대출을 받은 가구의 31%(4195건)가 경기도에 집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인천 디딤돌 대출 신청이 7.7%(1041건), 서울이 7.7%(1033건)였다.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은 부부합산 1억3000만원, 자산 기준 4억6900만원이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4월 신생아 특례대출의 소득 기준을 부부 합산 2억원으로 올리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6월 2025년부터 2027년 사이 출산한 가구에 대해 2억5000만원으로 올려 사실상 모든 출산 가구를 대상으로 하겠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국토부는 당초 올해 3분기 중 완화된 소득 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것을 연말로 늦춘 상태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올해 안에는 발표한 대로 소득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며 “상세 일정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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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민경 기자 jinmk@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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