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금투세 시행되면 부동산 등 다른 자산시장으로 돈 흘러"

2024.09.11 19:07:17

"자본시장 순기능 위축 우려…금투세 폐지되면 거래세 등 제로베이스 검토"

 

(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금융투자소득세 관련해) 자본시장의 순기능이 훨씬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1일 경제 분야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국내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가계 자금이 우리 기업들로 흘러가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최 부총리는 "대학생 중에서 주식시장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던데 전부 이구동성으로 얘기하는 것이 금투세 같은 게 시행되면 '해외로 가겠다, 국내에 투자하고 있는 것을 빼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조금 더 돈 많은 분들은 부동산 시장이나 다른 자산 투자를 확대할 것"이라며 "결국은 국내 주식 시장 외의 다른 어떤 자산시장으로 돈이 흘러가지 않을까"라고 전망했다.

 


그는 "과세 대상이 소수이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한 부작용만 있는 것이 아니라 금융시장 1천400만 투자자들에 전체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며 "은행으로 치면 뱅크런(현금 대량 인출 사태) 같은 부정적인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얘기하는 분도 있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증권거래세 등에 대해선 "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면 시장의 불안 요인이 없어지니까 주식시장 과세 전반에 대해 제로베이스(원점)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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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태 기자 jtkim@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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