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반도체‧이차전지‧바이오 등 국가 주력 첨단산업 육성을 명목으로 도입한 국가전략기술 투자세액공제 제도가 사실상 반도체 단일 지원 역할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왔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7년간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심의대상 51조원 중 95%에 달하는 49조원이 반도체 분야 관련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차전지 분야는 4.1%, 수소는 0.03%에 그쳤다.
신성장‧원천기술 세액공제 역시 전체 신청액의 63%가 ‘차세대 전자정보 디바이스’ 분야이며, 해당 분야의 대부분을 지능형 반도체 소재‧부품이 차지하고 있다.
현행 세법에서는 ‘신성장·원천기술’ 육성을 위해 지능정보, 로봇, 탄소중립 등 13개 분야를 지원하고 있고, ‘국가전략기술’에서는 반도체, 이차전지, 백신, 디스플레이, 수소, 미래형 이동수단, 바이오 의약품 등을 지원하고 있다.
신성장‧원천기술 및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연구개발 세액공제 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기술심의위원회에 심의대상을 살펴보면 어떤 기술분야가 얼마의 세액공제를 요청하는지 알 수 있다.
천 의원은 “반도체 기술은 몹시 중요하지만,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격언이 있듯이 장기적으로 다양한 국가전략기술을 균형 있게 육성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