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투자세액공제율 2배 오른다…중견·중기는 5%·10%

2019.12.12 11:27:00

소재·부품·장비 해외기업 M&A 시 세금지원
이통3사, 5G 시설투자 세액공제 568억원 규모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한시적으로 대기업 생산성향상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이 1%에서 2%로 올라가는 안이 확정됐다.

 

중견기업은 3%에서 5%로 중소기업은 7%에서 10%로 올라가며, 적용 기간은 2년을 부여받는다.

 

정부는 지난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과 법인세법, 소득세법 등 3개 세법 개정안이 통과해 내년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기업은 내년 1년간만 투자세액공제율을 1%에서 2%로 올린다. 공제율은 중견기업이나 중소기업보다 낮지만, 전체 설비투자에서 대기업 비중은 80%를 차지하기에 공제규모로 보면 대다수를 차지한다.

 


상대적으로 투자규모가 작은 중견, 중소기업의 경우 투자 활성화를 위해 공제 인상율을 더 높여 잡고, 적용기한도 2년으로 잡았다. 정부는 이번 법개정을 통해 설비투자 기업들의 세금혜택이 56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 기업이 소재·부품·장비분야 해외기업을 인수·합병(M&A)할 경우 법인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출자총액의 50% 이상을 주식이나 지분, 사업·자산양수를 통해 인수·합병(M&A)하면 인수금액의 5% 이상을 세액공제하는 내용이다. 주식 지분취득 외에 사업 자산 양수를 통한 투자도 세액공제를 해주며, 공동인수 시 각 기업의 지분율을 합해 요건을 판단한다.

 

중소기업 접대비 한도가 2500만원에서 3600만원으로 올라가고, 개인 자영업자와 법인의 수입금액별 접대비 손금 산입 한도도 100억원 이하는 0.2%→0.3%, 100~500억원은 0.2%→0.3%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중소기업이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접대비 한도는 6200만원, 개인 자영업자나 중견·대기업은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SKT, KT, LG유플러스 등 통신회사들이 시설공사를 할 경우 5G 시설투자 세액공제(3%, 기본 2%·추가 1%) 적용을 받게 될 전망이다. 정부는 이 부문에서만 568억원 규모의 세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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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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