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종태 기자) 최근 5년간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00건을 넘는 것으로 드러났다.
1일 특허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허종식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8월까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의 출원 특허가 2천523건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2020년 1천207건, 2021년 1천291건, 2023년 11건, 2024년 14건 등이다. 이 기간 누적된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도 77명으로 조사됐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와 디지털 전환 흐름 속에서 21명이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 의심자로 새로 지정됐다.
악의적 상표 선점 사례를 보면 2021년 방탄소년단(BTS)과 그 팬들이 사용해오던 신조어 '보라해'를 네일아트 업체가 상표등록 출원하였으나 출원을 취하했고, 2019년 EBS 유튜브 채널 자이언트 펭TV 캐릭터인 '펭수'를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부정 목적 출원 등의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또 2019년 유명 트로트 가수 성명인 '송가인'을 제3자가 상표등록 출원했으나 저명한 타인의 성명 및 오인·혼동 사유로 거절 결정됐다.
허 의원은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는 불필요한 행정력을 낭비하고, 창의적인 기업가정신을 침체하게 만든다"며 "악의적 상표 선점행위를 반복하는 출원인에 대한 고강도 제재가 필요하고, 피해를 본 기업과 기업인에 대한 보상·보호 대책 수립도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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