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넷, '사업 관리' 서비스 이달 중 종료...환급 서비스 '1분'은 지난달 문 닫아

2024.10.08 11:36:40

개인정보법,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발로 플랫폼 사업 기반 상실 추정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지엔터프라이즈에서 운영하는 ‘비즈넵 사업관리’ 서비스(이하 ‘비즈넵’가 10월 말 서비스를 종료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지엔터프라이즈의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하 ‘1분’) 도 지난달 말 환급 등 서비스를 종료했다.

 

삼쩜삼에 이어 세무플랫폼으로 유명한 ‘비즈넵’에서 대표적인 사업분야로 수십만명의 사업자들이 가입한 것으로 알려진 서비스의 전면 종료를 선언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한국세무사회는 최근 비즈넵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세무사법,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 위반으로 서울강남경찰서에 고소하고 정부기관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각각 고발을 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환급서비스인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을 운영하는 지엔터프라이즈를 지난 2022년 7월 서울강남경찰서에 ▲무자격 세무대리, ▲무자격 세무대리 표시 및 광고 금지) ▲영리업무 종사의 금지 등 세무사법 위반으로 고발했고, 2023년 3월 경찰은 기소의견으로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한 바 있다.

 

한편, 세무사회는 같은 회사가 운영하는 경정청구 환급 플랫폼인 ‘비즈넵’이 수신자 동의도 없이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데 대해 2023년 12월 경정청구 부당 환급광고 단속하면서 정보통신망법 위반혐의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고발했고, 인터넷진흥원은 정보통신망법 제50조 등 위반혐의로 과태료 1,500만원을 부과했었다.

 

게다가 또다시 지난 5월에는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주민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과 관련하여 주민등록번호 민감정보 처리 제한 및 개인정보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 등의 위반 혐의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추가 고발한 바 있다.

 

세무사회는 지엔터프라이즈 ‘세금을 되찾는 순간 1분’이 국세청 홈택스에 접근하기 위해 이용자에게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하고 있으며 환급금 증액을 위해 이용자 부양가족까지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수집한 것은 법적 근거 없이 국민 개인정보를 불법수집하고 이를 이용해 환급장사를 위한 것으로 보고 있다.

 

그동안 끝을 모르고 성장해온 세무플랫폼의 잇따른 서비스 종료는 세무플랫폼의 최근 기류를 보여주는 것으로 주목된다. 최근 국세청이 무료환급서비스를 개발하여 대대적으로 보급하고 있는데다 언론과 국회에서 시민의 피해가 늘면서 허위 과장광고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한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게다가 세무사회에서 쉼 없이 불법세무대리 혐의는 물론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는 환급장사로 당국에 고발까지 하면서 사업재편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보인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최근 세무플랫폼은 자신들의 이익을 만들기 위해 불성실신고와 탈세조장까지 하면서 국가재정에 손을 대고 국민의 성실납세와 건전한 납세의식을 크게 손상시키고 있다”면서 “세무플랫폼은 국민에게 이로운 혁신기업이 아니라 국민과 기업에 탈세범과 불성실 납세자의 덫을 씌우고 나라 곳간을 손대는 불법조직이므로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강력하게 규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지한 기자 lovetown@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