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앞으로 연말정산을 할 때 소득기준을 초과해 신청하는 부양가족 인적공제에 대해선 부당공제세금과 가산세까지 추징될 수 있다.
국세청은 5일 이러한 내용의 연말정산 과다공제 사례를 공개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3036149748_15451b.jpg)
근로자 A씨는 2023년 연말정산 시 작년과 똑같이 어머니(71세, 무직)를 부양가족으로 올려 연말정산했으나, 주거 형편상 어머니와 따로 살고 있어 2023년 어머니에게 150만원의 양도소득이 발생한 사실은 모르고 있었다.
부양가족이 근로소득은 연 500만원, 그 외 소득은 100만원을 초과하면, 연말정산에 부양가족 인적공제를 적용할 수 없다.
국세청은 연말정산 및 종합소득세 신고를 분석, A씨에게 부양가족 부당공제 사실을 수정신고하라고 안내하고, 각종 모친과 관련한 인적공제 세금을 추가 납부하게 됐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3036151152_032ea0.jpg)
매년 연말정산을 하는 맞벌이 근로자 B씨도 똑같이 근로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동의를 받아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같이 받아왔으나, 회사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배우자가 부양가족 공제 대상으로 기본값 설정된 것을 올해 실수로 제외하지 못하고 부양가족 공제를 받았다.
맞벌이의 경우 따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B씨가 그간 받아온 배우자에 대한 소득공제를 모두 수정신고하고, 부당공제 받은 것을 납부할 것을 안내했다.
![[자료=국세청]](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41249/art_17333036152433_1f642c.jpg)
근로자 C씨는 모친(61세)의 연 소득이 100만원을 넘지 않는지 확인하고 부양가족으로 공제받아 첫 연말정산을 마쳤으나, 부친(63세)이 모친에 대해 배우자 인적공제를 받는 것은 알지 못했다.
소득세법상 동일 부양가족에 대해 가족이 동시에 인적공제를 신청한 경우 1순위 배우자, 2순위 직전년도 공제받은 자, 3순위 소득금액이 가장 많은 자 순으로 처리하고 있다.
C씨는 모친 관련 인적공제, 지출 등을 모두 수정해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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