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진 연말정산 공제 ‘무엇’…결혼‧출산‧기부금 공제 체크 必

2024.12.30 11:37:13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연말정산 공제 내용을 다 챙기면, 달라진 세법 외에도 절세 요령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월세 세액공제 대상자들은 계좌이체 내역만 제출하지만, 계좌이체가 현금결제이기에 현금영수증에 따른 공제까지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모의 공제 등 국세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절세팁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 중 하나다.

 

◇ 결혼세액공제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과거 결혼 이력과 무관하게 2024년 중 재혼했다면, 마찬가지로 적용이 가능하다. 다만, 혼인 기준이 아니라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공제가 적용되기에 내년 1월에 결혼한다고 해도 혼인신고를 올해 12월에 했다면, 올해 연말정산에 넣어야 한다.

 

◇ 출산지원금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 다자녀세액공제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3명 60→65만원,4명 90→95만원이다.

 

◇ 의료비, 산후조리원비 공제

 

의료비 공제의 경우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주택까지 공제 대상이 된다.

 

◇ 월세 세액공제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크기 등의 제한이 있으니 관련 요건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해야 한다.

 

만일 월세를 계좌이체로 지급했다면, 현금영수증 공제도 받을 수 있다.

 

임차계약서와 월세 지출내역을 첨부해 홈택스에서 주택임차료 현금영수증 발급을 신청하면 된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개통 전에 미리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면, 별도 증빙 제출 필요없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내에 월세 현금영수증이 반영된다.

 

◇ 주택청약공제

 

주택청약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다.

 

◇ 기부금 공제

 

기부금 공제의 경우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넘게 쓴 돈에 대해서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기부금 공제율이 한시적으로 5%p 상향되었던 2021·2022년에 기부를 하고 공제받지 못한 이월기부금이 있는 경우, 올해 기부한 금액보다 먼저 공제받는 것이 더 유리하다.

 

2021·2022년엔 1000만원 이하 기부금은 공제율이 20%, 1000만원 초과부터는 35%를 적용받았지만, 2023년부터는 각각 공제율이 15%, 30%로 낮아졌다.

 

주민등록지 외 지방자치단체에 고향사랑기부금을 기부하면 10만원 이하까지 110분의 100, 10만원 초과 500만원 이하 금액은 15%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으며, 기부가액의 30%에 상당하는 지역 특산품도 받을 수 있다.

 

◇ 연금‧저축 해지 시 가산세 주의

 

연금계좌나 주택청약저축,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의 경우 납입액에 따라 소득·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만일 주택당첨 외의 사유로 주택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 해지연도의 납입액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공제받은 후 금융상품을 해지하면 일정 금액이 해지가산세로 추징되므로 납입 전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연금계좌를 해지한 경우 해지한 연도의 납입금액은 공제를 받을 수 없다. 또한, 연금저축계좌 세액공제를 받은 연금납입액을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기타소득으로서 15% 세율로 원천징수 된다.

 

◇ 중소기업 취업 감면‧경단녀 공제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소득세를 감면받던 여성 근로자가 결혼·출산·육아로 퇴직한 이후 2년에서 15년 내 동종 업종에 재취업했다면, 재취업일부터 3년간 소득세의 70%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받을 수 있다.

 

청년으로서 감면(90%)받을 수 있는 기간과, 경력단절여성으로서 감면(70%)받을 수 있는 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둘 중 유리한 공제율을 적용받으면 된다.

 

근무하던 기업이 폐업한 경우 근로자가 종합소득세 경정청구를 통해 감면받을 수 있다.

 

◇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홈택스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는 맞벌이 부부나 형제·자매가 부모님・자녀 등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시뮬레이션 하여 최적의 공제조합을 제공한다.

 

고소득 근로자가 공제를 더 받는 것이 절세에 유리하지만, 의료비·신용카드 공제는 급여가 적은 근로자가 적용하는 것이 유리한 경우도 있고, 부양가족 선택에 따라 공제항목이 달라지기도 한다.

 

맞벌이 부부 절세안내에서는 이러한 변동사항을 감안해 결정세액 증감을 비교, 세부담이 최소화되는 조합을 찾아 준다.

 

◇ 소득기준 초과 부양가족…올해부터 간소화자료서 배제

 

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상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에서 제외한다. 기준은 상반기 부양가족의 소득이다.

 

상반기 소득이 부양가족 소득기준을 초과하지 않았더라도 하반기 소득을 합쳐 연 소득이 근로소득만 받는 경우 연 500만원, 종합소득의 경우 연 100만원이 넘으면 부양가족 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