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온 13월의 월급, 연말정산 미리보기 15일 개통

2024.11.13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오는 15일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개통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는 지난 연말정산 결과와 올해 1~9월간 신용카드 사용액을 토대로 내년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계산할 수 있다.

 

올해 연봉의 변동, 부양가족 공제 변경에 따른 인적공제와 신용카드·의료비 공제의 증감까지 미리 확인할 수 있다.

 

실수로 과다공제하지 않도록 유의사항과 저축·지출계획을 조정해 절세 혜택을 늘릴 수 있는 팁도 제공한다.

 


연말정산이 생소한 사람을 위해 개별 연말정산 이력과 내·외부 데이터를 분석하여, 공제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크지만 한 번도 공제받은 적 없는 근로자 43만명을 추출해 ‘맞춤형 안내’도 제공한다.

 

주택담보대출, 주택청약저축, 전세자금대출, 중소기업취업자 소득세 감면 등 주요 7가지 공제・감면 항목을 안내한다.

 

 

월세액 세액공제는 안내인원을 전년보다 확대하고 기부금 공제 안내를 추가한다.

 

20일에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국세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대상자별 공제요건과 필요한 증빙을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다. 해당 내용은 연말정산 미리보기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미리보기는 국세청 홈택스,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항목에서, 편리한 연말정산을 선택하면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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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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