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알려주는 절세팁…결혼세액공제, 연말정산 100% 활용하기

2025.01.19 12:00:00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청장 강민수)이 신혼부부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연계할 수 있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과 적용 요건을 19일 안내했다.

 

2024~2026년 중 혼인신고한 부부는 배우자와 각각 50만원씩 총 100만원까지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신혼부부는 결혼세액공제와 더불어 홈택스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로 맞춤형 전략을 세울 수 있으며, 상황에 따라 주택임차차입금 관련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이밖에 배우자가 간소화자료 제공에 동의하면 배우자의 보험료·의료비・기부금 등을 확인하고 연말정산 때 활용할 수 있다.

 


배우자의 2024년 상반기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을 초과하면 간소화자료 제공을 원천적으로 차단한다.

 

소득제한 없이 공제되는 의료비와 소득기준을 초과해도 취업 등의 사유 발생일까지 공제 가능한 교육비·보험료 자료는 전부 제공한다.

 

문의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 연말정산 종합안내, 국세상담센터 24시간 AI상담 및 업무시간 내 전화상담(126→0번→1번(종합 안내), 2번(자주 묻는 질문․답변), 0번(상담사 연결))을 이용하면 된다.

 

국세청은 앞으로 주택자금공제, 장애인 부양가족 연말정산을 돕고자 주제별 원포인트 안내를 제공할 계획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관련기사




PC버전으로 보기

회사명 : 주식회사 조세금융신문 사업자 등록번호 : 107-88-12727 주소 : 서울특별시 은평구 증산로17길 43-1 (신사동 171-57) 제이제이한성B/D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1713 등록일자 : 2011. 07. 25 제호 : 조세금융신문 발행인:김종상 편집인:양학섭 발행일자 : 2014. 04. 20 TEL : 02-783-3636 FAX : 02-3775-4461 Copyright @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