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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이 한 달 앞으로 성큼 다가온 가운데 결혼‧양육‧주거‧카드지출 관련 공제 등이 대폭 확대됐다.
국세청은 내달 15일 홈택스 간소화서비스를 개통하고, 달라진 공제 내역 및 절세 팁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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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고부터는 간소화서비스에 노인・장애인 보장용구 구입비용 자료가 포함되고, 만일 일괄제공 서비스를 신청했다면, 간소화서비스에서 자료를 받아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에서 자동으로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를 제공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 근로자는 1월 18일부터 공제신고서를 작성·제출해 연말정산하면 되며, 이 시기에 맞춰 국세청은 맞벌이 근로자 절세안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회사는 내년 2월 급여 지급 시까지 2024년 귀속 근로소득세를 정산해 원천징수하고, 3월 10일까지 원천세 신고서와 지급명세서를 제출해야 한다.
◇ 달라진 연말정산 비과세·공제
올해 연말정산에선 결혼‧양육 지원 관련 세제 지원이 늘어났다.
2024년 중 혼인신고 시 50만원을 결혼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으며, 생애 1회만 가능하다.
기업에서 지급하는 출산지원금은 최대 2회까지 전액 비과세된다. 요건은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자녀 출생일 2년 이내에 공통규정에 따라 지급하는 출산지원금, 지배주주·대표자 친족은 제외된다. 또한, 2024년 지급분은 2021년 출생자에 대한 지원금도 비과세한다.
다자녀세액공제 공제금액 총액이 종전보다 5만원 늘어난다. 자녀가 2명인 경우 30→35만원, 3명 60→65만원,4명 90→95만원이다.
의료비 공제의 경우 6세 이하자의 의료비는 전액 공제대상에 포함되며, 총급여가 7000만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도 200만원 한도 내에서 산후조리원비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경우 상환기간과 고정금리·비거치식 여부에 따라 최대 2000만원까지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는 기준시가 6억원 주택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월세 세액공제의 경우 근로자는 총급여 8000만원, 종합소득금액자는 7000만원 이하까지 적용받을 수 있으며, 연간 월세액 중 1000만원을 한도로 지출액의 15%(총급여 5500만원 이하자는 17%)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단, 주택 크기 등의 제한이 있으니 관련 요건을 꼼꼼히 살펴서 신청해야 한다.
주택청약공제 납입액 한도가 연 24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올라갔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 2024년 기부에 한해 특례·일반·우리사주조합 기부금 중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공제율 40%를 적용한다.
올해 신용·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이 2023년에 사용한 금액보다 5%를 넘게 쓴 돈에 대해서는 그 증가분에 대해서 100만원 한도로 10%를 추가로 소득공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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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근로자들이 실수 또는 고의로 잘못 공제받지 않도록 근로소득 연 500만원 이상 또는 종합소득 100만원 이상 부양가족은 간소화자료에서 제외한다. 소득초과 부양가족이 본인의 간소화자료를 조회하는 것은 가능하다.
소득초과 부양가족의 경우 해당 가족이 지출한 보험료, 신용카드, 기부금 등도 공제받을 수 없다.
단, 소득초과자 명단은 상반기 소득만을 기준으로 판정해 제공하므로, 근로자는 부양가족의 1년 치 소득이 부양가족 소득요건에 부합할 경우 공제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은 거짓 기부금영수증 공제와 주택자금 과다공제 등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사후점검할 계획이다.
국세청 홈페이지 상단, 국세신고 안내 탭의 개인・법인신고안내 항목에서 연말정산종합안내란을 클릭하면 자세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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