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30인 미만 사업장의 '주52시간제' 계도기간이 종료됐다. 사법처리를 유예하는 것이 아닌 진정, 수시·정기 감독으로 법 위반 적발 시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이 부여된다.
그간 고용당국은 소규모 사업장의 인력난, 경제상황 등을 고려해 계도기간을 2년 연속 연장해 왔다.
고용노동부는 26일, 올해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30인 미만 사업장에 부여된 계도기간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계도기간 중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 정기 근로감독에서 제외됐다. 또 근로시간 위반이 확인돼도 최대 9개월까지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받았다. 다른 규모의 사업장에 적용되는 시정기간은 통상 3개월이다. 연장돼도 최대 1개월까지다.
고용부는 계도기간 종료를 밝히며 "계도기간 부여 이후 신고사건, 근로감독 결과 전체 사업장 대비 법 위반 비율이 높지 않고 평균적으로 4개월 이내 시정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다만 계도기간 종료에 따른 일부 사업장의 어려움을 최소화하기 위해 내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한시적으로 필요 시 3개월의 시정기회를 추가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이에 더해 30인 미만 기업에 일터혁신상생컨설팅을 지원하고 지방관서별 근로감독관의 현장지도를 강화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방지 및 근로자 건강권 보호를 위해 자가진단표도 배포, 근로자 건강센터 안내·홍보도 병행한다.
고용부는 "일부 중소 영세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현장과 소통하면서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사회적 대화를 통해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