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파밀리에' 브랜드로 널리 알려진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이 회사의 시공능력평가 순위는 58위로 중견 건설사에 해당한다.
6일 건설업계에 따르면 신동아건설은 이날 오전 11시께 서울회생법원에 법인회생(법정관리) 신청서를 제출했다.
최근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 등 분양에 나섰으나 위축된 건설 부동산 시장의 한파를 견디지 못하고 회생절차를 선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지난해 12월 도래한 60억원 규모의 어음 등을 막지 못한 것이 결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금유동성 문제로 지난달 말 만기가 돌아오는 어음을 막지 못해 법정관리를 신청했다는 게 신동아건설측 설명이다.
신동아건설은 이날 전사게시판을 통해 “급격한 자금 사정 악화와 누적된 부채로 인해 더 이상 정상적인 경영 활동을 지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면서 “부득이하게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신동아건설은 약 9년간 워크아웃을 겪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부동산 경기가 위축되자 신동아건설도 유동성 부족으로 경영난을 겪었다. 2010년 10월 금융권은 신동아건설을 '3차 건설사 구조조정 계획'에 포함했다. 이때부터 워크아웃을 졸업한 2019년 11월까지 힘겨운 시기를 보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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