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지하화' 제도 마련...지역 맞춤 철도부지 개발 지원

2025.01.31 07:00:06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부터 시행...역세권 중심 '고밀 복합도시'로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사진=연합뉴스]

▲ 서울 용산역 인근 선로 [사진=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구재회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철도 지하화' 사업으로 확보되는 철도 상부 공간과 주변 부지의 원활한 개발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31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지하화 및 철도부지 통합개발에 관한 특별법'(철도지하화통합개발법)의 시행령·시행규칙이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들 하위 법령은 역세권 중심의 고밀 복합도시 조성을 위한 특례를 확대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지원 및 개발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시행령은 철도부지 개발사업의 범위를 기존 3개 사업(공공주택사업, 도시개발사업, 역세권개발 사업)에서 복합환승센터 개발·도시재생사업 등 16개로 확대했다. 이를 통해 지역별 특성과 여건에 맞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철도 상부 부지는 역세권을 중심으로 고밀·복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다양한 특례도 도입했다. 역세권은 교통은 물론 주거, 상업 등 도시의 모든 기능을 아우르는 핵심 입지로 꼽힌다.

 

고밀·복합 개발을 위해 용적률과 건폐율을 완화한다. 용적률의 경우 기존 법령의 150%까지 완화하고, 인공지반(지상 구조물 위의 부지)은 용적률과 건폐율 산정에서 제외하고 주차장 설치 기준도 완화한다. 또 도로, 공원 등의 기반 시설 설치비용은 시·도지사가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이번 하위 법령은 지자체가 철도 지하화 사업에 필요한 재정을 지원할 때 사업의 파급효과와 장래의 지방세 수입 증가분 등을 고려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사업시행자가 사업비 조달을 위해 채권을 발행하는 경우의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해 재정 운용의 투명성을 높였다.

 

윤진환 국토부 철도국장은 "철도 지하화 통합개발 사업의 제도적 기반이 강화된 만큼 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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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재회 기자 meetagain@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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