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8단체가 한덕수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환영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http://www.tfmedia.co.kr/data/photos/20250414/art_17434728083159_de3e7a.jpg)
▲ 경제 8단체가 한덕수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환영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조세금융신문=김필주 기자)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 등 경제 8단체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에 환영의 뜻을 전했다.
1일 경제 8단체는 입장문을 통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것을 다행스럽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이어 “상법 개정안은 주주가치 제고라는 입법 목적은 달성하기 어려운 반면 기업의 신산업 진출을 위한 투자 저해, 행동주의 펀드의 경영권 위협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이 크다는 점에서 우려를 자아냈다”며 “상법보다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한 핀셋 처방이 기업의 합병·분할 과정에서 일반주주를 보호하는데 효과적이다. 정부가 자본시장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경제계도 이러한 논의과정에 참여해 건설적인 제안을 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경제 8단체는 “경제계는 주주가치를 존중하는 기업 경영에 더욱 노력함과 동시에 저성장, 통상문제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혁신과 투자에 적극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한덕수 대행의 상법 개정안 거부권 행사를 두고 경제계가 환영하는 반면 소액주주, 시민단체, 야당 등에서는 부정적인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날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한덕수 대행이)직무에 복귀하자마자 시장경제 질서를 바로잡긴커녕 혼란스럽게 만드는 선택을 했다”며 “상법 개정은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지배구조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고자 하는 것이다. 어떤 일이 있어도 상법 개정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공언했다.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정부와 재계는 상법 개정안 시행 이후 소송 남발 등 기업 경영에 미칠 부작용만 강조하는데 애당초 재계가 소송 당할 일을 만들지 말고 정도 경영을 하면 된다”며 “소액주주들과 연대해 상법 개정안이 반드시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