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광주 학동 철거 건물 붕괴 참사와 관련해 대법원이 하청 관계자들에게는 실형을, 원청인 HDC현대산업개발 관계자들에게는 집행유예를 확정했다. 이로써 4년여에 걸친 형사 재판이 마무리됐다.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14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HDC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서모 씨 등 원청 관계자들과 하청·재하청 관계자들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서씨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벌금 500만 원이 최종 확정됐다. 안전부장과 공무부장도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확정받았다. 반면, 철거 재하청업체 백솔건설 대표 조모 씨는 징역 2년 6개월, 하청업체 한솔기업 현장소장 강모 씨는 징역 2년 실형이 확정됐다.
참사는 2021년 6월 9일 광주 동구 학동4구역 재개발 현장에서 지상 5층·지하 1층 규모 건물이 철거 도중 무너져 시내버스를 덮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9명이 숨지고 8명이 부상을 입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원청이 하도급 작업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관리·감독 의무를 지는지 여부였다. 1·2심 법원은 원청 측의 관리 소홀을 인정했지만 형량은 집행유예에 그쳤고, 대법원도 이를 유지했다. 이번 판결로 건설 현장에서의 원청 책임 범위를 둘러싼 논란은 당분간 계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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