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내년 하반기 시행 예정을 앞두고 초기 리스크를 잡기 위한 신속한 제도화가 신속한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일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아직 제도화 논의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대로라면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경쟁에서 원화의 입지가 약화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전했다.
이날 유 의원이 공개한 한국은행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2025년 4월 기준 전세계 외환상품시장에서 미국 달러화의 거래비중은 89.2%로 1위를, 원화는 1.8%로 12위에 불과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시장규모는 2025년 10월 현재 약 3097억 달러이며, 시장 80%가 달러기반 스테이블코인이다.
이에 따라 국내 스테이블코인 시장도 급속히 성장해 2025년 1분기 기준 거래 규모가 약 57조 원에 달했다.
정부는 내년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원화 스테이블 제도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반드시 살펴야 할 위험요인들이 있다.
대표적으로 ▲주조차익 감소 ▲통화정책 유효성 저하 ▲지급결제시 신뢰 훼손 ▲금융안정 저해 ▲외환규제 회피 등이다.
‘주조차익’이란 돈의 액면가에서 돈의 제조가격을 뺀 차익을 말한다. 1만원을 발행할 때 제조단가는 1만원 미만이라면, 그 차액이 주조차익이 된다.
그런데 스테이블 코인이 늘어나면, 중앙은행 본원통화량이 줄어들고, 주조차익도 덩달아 줄어든다.
또한, 스테이블코인을 원화와 동등한 결제수단으로 사용하면 퉁화량 증가에 따른 인플레이션이 생길 수 있다.
만일 스테이블 코인 발행 측이 준비자산 관리를 잘못해 ‘코인런’이라도 발생하면, 국채 등 단기자금시장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다.
역으로 뱅크런 등으로 인해 발행업자가 은행권 예금으로 예치한 준비자산에 문제가 생기면 가상자산 시장으로 충격이 확산될 수 있다.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민간의 퍼블릭(permissionless) 분산원장 기반으로 발행·유통될 경우,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신고 등 절차를 거치지 않아 자본·외환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
유 의원실이 관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관세청에서 수사한 외환범죄의 약 77%가 가상자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미 가상자산은 전 세계에서 불법외국환거래 주요 수단이다.
유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도입으로 인한 위험요인에 대한 법적·제도적 관리장치가 금융위원회의 디지털자산 2단계 입법안에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며 “특히 자기자본은 스테이블코인 발행인의 신뢰성을 담보하고 위기 시 유동성을 보강할 수 있는 장치인 만큼, 제도 설계 과정에서 컨소시엄 구성 및 적정 자본요건를 핵심 요소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이어 “달러 스테이블코인이 주도하는 글로벌 환경에서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최소한 현재 외환 시장에서의 점유율 수준에 상응하는 영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향성’과 ‘속도감’ 둘 다를 놓치지 않고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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