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올해 들어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앙노동위)가 부당해고 금전보상 구제신청 21건에 대해 ‘구제이익 없음’으로 기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유는 계약기간 만료를 들었는데, 개정 근로기준법 취지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면으로 위배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간사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중앙노동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노동위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재 ‘구제이익 없음’을 이유로 금전보상 구제신청을 21건 기각했다.
사건 대부분은 근로자가 계약기간 만료 직전에 해고를 당하거나 해고 이후 계약기간이 종료된 경우로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이 이미 끝났으므로 근로자 지위가 소멸되어 구제이익이 없다’며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잇달아 기각했다.
금전보상명령은 원직복직이 불가능하거나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해고 기간 중의 임금상당액을 지급받도록 하는 제도다.
따라서 보상의 원천이 계약기간 내지 근로계약이 아니라 사측의 부당해고 ‘행위’에 근거하기에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구제이익이 사라질 수 없다.
만일 근로계약기간의 유지를 보상 조건으로 한다면 부당해고에 대해 보상받을 길이 아예 소멸된다.
그러나 우리 법체계에는 그렇게 회사 멋대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이익을 소멸시킬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대법원은 2020년 2월 20일 전원합의체 판결(2019두52386)을 통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원직복직이 불가능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 지급의 구제명령을 받을 이익은 유지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2021년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30조 제4항 역시 ‘노동위원회는 근로자가 원직복직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구제명령이나 기각 결정을 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노동위조차도 내부 규칙에 부당해고 이후 3개월 내 구제신청을 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다.
그렇지만 중앙노동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 후 제기된 금전보상신청은 구제명령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해왔는데, 2020년 2월 대법 판례와 2021년 5월 개정 근로기준법을 행정으로 무력하겠다는 뜻으로 읽힌다.
김 의원은 “금전보상명령 제도는 원직복직이 어려운 노동자에게 최소한의 생계 보장을 위한 장치인데 노동위원회가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이마저 기각하는 것은 스스로 노동법의 근본 취지를 무너뜨리는 행정”이라고 질타했다.
이어 “법 개정 이후에도 같은 논리로 판단이 반복되는 것은 명백한 직무해태이며, 중앙노동위원회는 즉시 내부 지침을 정비해 금전보상 구제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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