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재위국감] 윤우진 전 서장 뇌물유죄…이소영 “퇴직금, 부당이득으로 박탈”

2025.10.18 00:09:55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근 뇌물혐의로 1심 유죄판결을 받은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 대해 명예퇴직할 때 받았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반환청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6일 국세청 본부청사에서 열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지난 9월 30일 서울중앙지법이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의 뇌물수수혐의에 대해 징역 3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4300만원의 실형을 선고했다”며 “윤 전 서장이 과거 복직 후 받은 임금이나 퇴직금 등을 부당이득으로 박탈할 수 있는 법적 조치에 대해 검토해달라”라고 요구했다.

 

2012년 2월 경찰은 윤 전 서장이 육류 수입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앗다는 제보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다.

 

윤 전 서장은 당시 윤대진 대검 중수2과장의 친형이며,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과도 친하다고 알려졌다. 당시 윤 부장검사는 윤 전 서장에게 뇌물수사 관련한 변호사를 소개해줬다는 이유로 대선후보 당시 지적받기도 했다.

 


윤 전 서장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자 2012년 8월 해외로 도피했는데 국세청은 윤 전 서장의 해외도피 당시 파면했었다.

 

해외도피 중인 윤 전 서장이 강제 국내 소환되자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으나, 검찰은 여섯 번이나 압수수색 영장을 내주지 않으며 수사에 혼선을 빚게 했고, 경찰이 끝내 2013년 8월 기소의견으로 검찰송치하자 시간을 질질 끌었다.

 

2015년 2월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박성재, 형사3부장 조기룡은 무혐의로 윤 전 서장을 풀어줬고, 윤 전 서장은 이를 근거로 자신을 파면한 국세청의 결정이 부당하다며 복직 신청을 제기, 국세청은 이를 수용하고, 고위직을 대동한 명예퇴임식까지 치러주면서 파면기간동안 못 받은 임금과 퇴직금, 그리고 연금도 보장해줬다.

 

2018년 대선 과정에서 윤석열 대선 후보의 윤 전 서장 변호사 소개 녹취록이 나온 후 검찰은 다시 수사에 착수했고, 뒤늦은 뇌물수수 혐의 기소 끝에 지난 6월말 1심 유죄가 나왔다.

 

공무원은 뇌물수수 유죄 1심 판결을 받은 경우 파면, 연금 절반 삭감, 퇴직급여 25% 감액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이 의원은 부당이득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것을 촉구하는 한편, 재심 청구가 가능한지도 검토할 것으로 촉구했다.

 

이 의원은 “단순히 개인적인 한 사람의 일탈 사건이 아니라 당시 중부지방국세청의 여러 다른 직원들의 이제 연루 의혹도 있었다”며 “함께 의혹 받은 직원들도 그런 조사나 감찰을 받지 않았던 걸로 확인했다”고 지적했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국민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고 재발 방지 및 추가 조치할 것들이 있는지 좀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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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주 기자 ksj@tf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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